안녕하세요 교수님.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는 친고죄에서는 이러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가 불가하고,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는데요 (85도1940).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찾지 못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를 판시한 판례가 있다면 그 번호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니, 교수님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