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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Law Man 형사법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관련 질문입니다.
오로지 추천 0 조회 2,209 19.04.19 12: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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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19 13:20

    첫댓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에는 고소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라도 피고인의 1심판결선고전까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판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4.19 15:22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니, 교수님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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