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님들 절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요
저는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같은 불행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잠도 안오고 -- 한번 올려봅니다
수신자 신현대 귀하
(경유)
제목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련
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
나.(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 (정의) , 37조 (업무싱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 40조
(요양급여) .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다.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3. 우리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후업급여, 장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읍니다.
*귀책없는 '부당이득' 원액징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 :배액 징수
4.귀하는 2023.12.20 출퇴근재해로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 신청을하여 우리
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한편 귀하는 신청서 상 사업주로 기재한
충주헤성학교장으로 부터 학생보호 인력 신분으로 위촉받아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상호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및ㅊ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지위에 해당하지않는다 ' 할 것입니다.
5.따라서, 근로자 지위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 승인받은 처분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부득이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예정일을 알려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12.24(화) 까지 의견서를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 지급액 지급내역 (요양기간) 환수에정액 비 고
요양급여 21,081,950원 .휴업급여 :15.597,120원 21,081,950원 부당이득 징수결정 전 추가
.요양급여 : 5,484,830원 지급액 확인될 수 있음
(2023.12.20~2024.7.5)
붙임 의견제출서 .끝.
답변서 작성중입니다
수신:근로복지공단 충주 지사장
귀공단의 서신 잘 수령하였읍니다
중략하옵고 -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처 드린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3.12.20.오전7시20분경 출근길에 도보로 학교로 가던중 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발다리가 부러져 119에 실려 중앙병원에 입원하였읍니다
중앙병원 산재담당자가 신고하여 절차가 진행되었고 -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는줄 알고 있었읍니다
병원에서 택배기사도 산재가 된다고 하는데
배움터지킴이는 당연히 산재가 되는줄 알았고
휴업급여도 수령하였읍니다
핀 제거 할 시간이 되어서 중앙병원 가보니
병원이 없어져버렷고 건대병원 근처
미래병원 에 12월 3일 입원하였읍니다
치료중 알아보니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여
840-0371 이윤영 담당자와 통화 하여
송차장이란 분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읍니다
저는 지금 무직이고 수입도 전혀 없읍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산재 처리가 안되다니요
그래서 치료받던중 치료비가 과다하여
오늘2024.12.10 중도 퇴원하였읍니다
자식 의료보험으로 계산하고 집으로 돌와왔읍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은 갚을 능력이 전혀없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대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즐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처리는 맞고요. 학교에서 애초에 상해보험을 들게되어있는데 확인해 보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