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석유통 난동 및 의회 기물파손혐의로 시민 단체가 고발한 한민수ㆍ박상준 구의원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했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 (지부장ㆍ권기태)와 검찰에 따르면 구약식 처분은 기소처분 중‘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이로써 한민수 의원은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박상준의원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아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 우리는 이번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내에서 어떤 폭력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의회도 검찰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의회 내 어떤 폭력행위도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또 " 구의회는 지난 몇 년째 의장선출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있었다."면서"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동구의회가 회의규칙 중 의장선출과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의 의장선출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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