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해 왔던 나주시내 한 주유소가 불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남외동 N주유소 대표 정모(38)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 의뢰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유가 현상 등이 지속되자 정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속여 판매하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에 의해 적발됐다. 석유품질관리원은 N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와 휘발유를 시료 재취해 검사한 결과 경유에서 10% 가량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밝혀낸 것.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N주유소는 시내권에서 다른 주유소보다 L당 30∼40원 정도 기름값이 저렴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가짜석유 판매 소문이 퍼지자 운전자들이 항의성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나주시의회 강인규 의장이 이 주유소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주유소보다 높은 신뢰를 갖고 이용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N주유소를 자주 이용했던 정모씨는 "다른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싸서 많이 이용했다"면서 "강 의장이 운전자들을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췄구나 생각했는데 속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씨는 "강 의장을 주유소에서 자주 보았기 때문에 강 의장이 직접 판매하는 줄 알았고, 의장이 하는 주유소라 더욱 믿고 기름을 넣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정씨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없었다"면서 "전세 계약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정씨가 운영해야 되지만 이후로는 직접 양질의 휘발유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사석유제품은 세수탈루로 인한 공평과세 형평성 침해는 물론 톨루엔, 메탄올 등 인체유해물질을 포함해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촉진 등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보다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담,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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