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 - 248호
야음주공2단지아파트(남구C-0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25번지 일원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명칭 :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 설 |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남구 야음동
725번지 일원 |
51,600
(15,609평) |
|
나. 정비계획 결정조서 : 붙임 1
다. 관계도서 : 생략(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
※ 관련조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조서
1. 정비사업명칭 :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계획
가.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결정 조서
구 분 |
정비사업의 구분 |
정비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신 설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야음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남구 야음동
725번지 일원 |
51,600 |
|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결정 사유서
구 분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 설 |
남구 야음동
725번지 일원 |
기정:0㎡ → 변경:51,600㎡
증) 51,6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 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3 |
282 |
12~15 |
국지
도로 |
90 |
소1-35 |
소2-245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
기정 |
소로 |
1 |
35 |
10 |
국지
도로 |
1,058 |
33호광장 |
대2-5 |
일반
도로 |
|
|
‘97.5.19
울고71호 |
변경 |
소로 |
1 |
35 |
10~15 |
국지
도로 |
1,058
(246) |
33호광장 |
대2-5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확폭 |
기정 |
소로 |
2 |
243 |
8 |
국지
도로 |
220 |
중1-82 |
야음동724 |
일반
도로 |
|
|
‘94.3.21
울고40호 |
변경 |
소로 |
2 |
243 |
8~10 |
국지
도로 |
92
(32) |
중1-82 |
중3-281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확폭
및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2 |
245 |
8 |
국지
도로 |
459 |
중1-82 |
소1-35 |
일반
도로 |
남구
야음동 |
‘94.5.19
울고71호 |
‘04.3.11
울고32호 |
변경 |
소로 |
2 |
245 |
8 |
국지
도로 |
359 |
중1-82 |
중3-282 |
일반
도로 |
남구
야음동 |
|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3 |
113 |
4~6 |
국지
도로 |
145 |
소1-35 |
소2-243 |
일반
도로 |
|
|
‘00.3.4
울고33호 |
변경 |
중로 |
3 |
281 |
13~18 |
국지
도로 |
273 |
소1-35 |
소2-243 |
일반
도로 |
|
|
확폭 및 노선연장 |
신설 |
소로 |
3 |
보22 |
6 |
특수
도로 |
50 |
중3-281 |
야음동725 |
보행자
전용도로 |
|
|
노선신설 |
※ ( )는 구역내 연장임
• 소공원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23 |
|
소공원 |
야음동
725번지 |
- |
증)1,977 |
1,977 |
|
|
• 공공공지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증(감) |
변경 |
신설 |
67 |
공공공지 |
야음동
730-5번지일원 |
- |
증)604 |
604 |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경로당1개소, 문고1개소, 주민운동시설3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보육시설1개소, 관리사무소1개소 등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연면적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Ⅰ |
Ⅰ-1 |
야음동
725번지 일원 |
용 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및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5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계획건폐율 30%이하 |
|
용적률 |
• 계획용적률 250%이하 |
|
층 수
(높 이) |
• 27층이하 (90m이하) |
|
연면적 |
• 150,000㎡이하 |
Ⅰ-2 |
야음동
725번지 |
용 도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7에 의한
소공원 |
|
Ⅱ |
Ⅱ-1 |
야음동 730-5번지 일원 |
용 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및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5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계획건폐율 30%이하 |
|
용적률 |
• 계획용적률 250%이하 |
|
층 수
(높 이) |
• 16층이하 (60m이하) |
|
연면적 |
• 50,000㎡이하 |
Ⅱ-2 |
야음동 730-5번지 일원 |
용 도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7에 의한
공공공지 |
|
마.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요 약) |
비고 |
도시경관 |
∙가로변 외관향상 및 스카이라인 형성, 단지 중심성 확보를 위해 층고변화 |
|
환경보전 |
저 감 방 안 |
|
동․식물상 |
-이식가능 수목 재건축시 조경 수목으로 이식
-친자연적 녹지공간이 생성되도록 조경계획 |
대기질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 규제 및 방진망 설치 |
수 질 |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동별 오수관로 매설하여 용현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폐기물 |
-재활용, 분리수거 및 성상에 맞는 처리
-현장사무소 주변에 폐유저장소 설치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설치 |
소 음 |
-소음관리대책 수립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 |
∙구역내 화재, 수해, 교통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유형의 재난에 대비
- 화재 : 단지내 화재발생시 진입․진압 활동이 가능하도록 피로티 구조물의
높이를 3.5m이상 확보하고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체계 구축
- 수해 : 주변 우수관망을 적정하게 설치, 지구내부로의 유입 최소화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홍수 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바닥포장재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교통 : 단지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
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사.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아.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명 |
면적
(㎡)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존치 |
철거 |
신축 |
기타 |
기존 |
야음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1,600 |
남구 야음동
725번지 일원 |
- |
34
공동주택:16
부대시설: 3
단독주택:15 |
17
공동주택:12
부대시설: 5 |
- |
|
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계 |
조성/제공
면적(㎡) |
조성
면적(㎡) |
비 고 |
면적(㎡) |
% |
정비구역 |
51,600 |
100.0 |
|
|
|
계 |
11,334 |
22.0 |
|
|
|
구역내 |
도로 |
소계 |
8,753 |
17.0 |
4,956 |
3,797 |
|
중로3-281 |
3,831 |
7.5 |
2,496 |
1,335 |
|
중로3-282 |
1,247 |
2.4 |
622 |
625 |
|
소로1-35 |
2,359 |
4.6 |
967 |
1,392 |
|
소로2-243 |
338 |
0.6 |
72 |
266 |
|
소로2-244 |
189 |
0.4 |
10 |
179 |
|
소로2-450 |
485 |
0.9 |
485 |
- |
|
소로(보)3-22 |
304 |
0.6 |
304 |
- |
|
공원/
녹지 |
소계 |
2,581 |
5.0 |
2,455 |
126 |
|
소공원 |
1,977 |
3.8 |
1,977 |
- |
|
공공공지 |
604 |
1.2 |
478 |
126 |
|
구역외 |
도로 |
소로2-450 |
324 |
|
283 |
41 |
|
차.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카.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인구수(인) |
세대수(세대) |
현황 |
계획 |
증 |
현황 |
계획 |
증 |
1,798 |
2,102 |
304 |
580
(단독주택 79세대, 상가 11세대 포함) |
756 |
176 |
※ 현재인구는 가구당 3.1인 기준(2003년 통계연보)
계획인구는 가구당 2.78인 기준(울산도시기본계획2021 : 2011년기준)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하.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1)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며 수형, 수피, 꽃, 열매 등의 경관가치가 높은 수목을 이식대상으로 함(불량수목 및 수령이 오래되어 이식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제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74 |
야음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야음동
725번지 일원 |
- |
증)51,600 |
51,60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주거지역 |
소 계 |
51,600 |
- |
51,6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1,286 |
감)51,286 |
- |
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14 |
증)51,286 |
51,600 |
100.0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도 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3 |
282 |
12~15 |
국지
도로 |
90 |
소1-35 |
소2-245 |
일반
도로 |
|
|
노선신설 |
기정 |
소로 |
1 |
35 |
10 |
국지
도로 |
1,058 |
33호광장 |
대2-5 |
일반
도로 |
|
|
‘97.5.19
울고71호 |
변경 |
소로 |
1 |
35 |
10~15 |
국지
도로 |
1,058
(246) |
33호광장 |
대2-5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확폭 |
기정 |
소로 |
2 |
243 |
8 |
국지
도로 |
220 |
중1-82 |
야음동724 |
일반
도로 |
|
|
‘94.3.21
울고40호 |
변경 |
소로 |
2 |
243 |
8~10 |
국지
도로 |
92
(32) |
중1-82 |
중3-281 |
일반
도로 |
|
|
일부구간확폭
및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2 |
245 |
8 |
국지
도로 |
459 |
중1-82 |
소1-35 |
일반
도로 |
남구
야음동 |
‘94.5.19
울고71호 |
‘04.3.11
울고32호 |
변경 |
소로 |
2 |
245 |
8 |
국지
도로 |
359 |
중1-82 |
중3-282 |
일반
도로 |
남구
야음동 |
|
노선축소 |
기정 |
소로 |
3 |
113 |
4~6 |
국지
도로 |
145 |
소1-35 |
소2-243 |
일반
도로 |
|
|
‘00.3.4
울고33호 |
변경 |
중로 |
3 |
281 |
13~18 |
국지
도로 |
273 |
소1-35 |
소2-243 |
일반
도로 |
|
|
확폭 및 노선연장 |
신설 |
소로 |
3 |
보22 |
6 |
특수
도로 |
50 |
중3-281 |
야음동725 |
보행자
전용도로 |
|
|
노선신설 |
• 소공원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23 |
|
소공원 |
야음동
725번지 |
- |
증)1,977 |
1,977 |
|
|
• 공공공지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증(감) |
변경 |
신설 |
67 |
공공공지 |
야음동
730-5번지일원 |
- |
증)604 |
604 |
|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
획 지 |
비고 |
번 호 |
위 치 |
면적(㎡) |
Ⅰ |
Ⅰ-1 |
야음동 725번지일원 |
33,728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용지 |
Ⅰ-2 |
야음동 725번지 |
1,977 |
소공원 |
Ⅱ |
Ⅱ-1 |
야음동 730-5번지일원 |
6,834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용지 |
Ⅱ-2 |
야음동 730-5번지일원 |
604 |
공공공지 |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Ⅰ |
Ⅰ-1 |
야음동
725번지 일원 |
용 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및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5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계획건폐율 30%이하 |
|
용적률 |
• 계획용적률 250%이하 |
|
층 수
(높 이) |
• 27층이하 (90m이하) |
|
Ⅰ-2 |
야음동
725번지 |
용 도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7에 의한
소공원 |
|
Ⅱ |
Ⅱ-1 |
야음동 730-5번지 일원 |
용 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및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5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계획건폐율 30%이하 |
|
용적률 |
• 계획용적률 250%이하 |
|
층 수
(높 이) |
• 16층이하 (60m이하) |
|
Ⅱ-2 |
야음동 730-5번지 일원 |
용 도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7에 의한
공공공지 |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Ⅰ-1 |
야음동
725번지
일원 |
•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1개소 계획 (폭6m) |
|
• 공동주택 출입구를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
(2개소) |
북측 중로3-281호선변(2개소) |
•보행자 출입구 2개소 지정 |
북측 중로3-281호선변 및
남측 중로3-282호선변 각1개소 |
Ⅱ-1 |
야음동
730-5번지
일원 |
• 공동주택 출입구를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
(1개소) |
남측 중로3-282호선변 |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남구 건축허가과에 비치) |
첫댓글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주공 조합원님들의 빠른 재건축이 시작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