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
국토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출처 : 국토해양부
◈ 종래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종가체계였으나, 업무량에 따라 산정하는 종량체계 일부 도입*
*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종가체계 70%와 종량체계 30%를 합산하여 수수료 산정
-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연계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 제고, 지역간 수수료 격차 완화, 소액물건 감정평가 품질 개선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공고)을 12일 개정 공고(시행 : ’13. 1. 1.)한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실비를 정하는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89년 제정
현행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로,
산정체계가 간단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는 구조로 인해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물건의 수수료는 업무량에 비해 많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물건의 수수료는 적어*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감정평가업의 특성상 각 지역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가 다수 필요하나,종가체계로 인해 수도권에만 감정평가사가 집중(64%)되는 문제 발생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유형별 표준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시행하되*,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하고
현행 종가체계의 장점을 감안하고, 지방 공익사업의 수수료 급증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3으로 절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개선되며,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