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회원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제목을 보고 농지법 개정이 동물보호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에 무척 불합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 내에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농장, 교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번식장)은 특별 조항으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유기견 보호시설은 불법으로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수많은 유기견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 들이 불법이 되어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어 행정 처분과 과태료, 심지어는 보호소를 못하게 밀어버리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사태에 이른 겁니다.
이에 윤준병 국회의원이 농지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조차 유기견보호소(민간동물보호시설)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적이고 인도적인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절차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타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팅커벨프로젝트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 관할 구청 및 서울시에서도 판단하여 이에 해당사항은 없지만, 전국의 많은 유기견보호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 방문하는 것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3년간 유예가 될 예정인만큼, 앞으로 3년 동안 인도적인 동물보호에 불합리했던 법 개정을 통해 요즘 여러분야에서 KOREA 붐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이 동물보호 선진국으로서도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지법으로 민원을 겪고 있는 유기견 보호시설 중 한 곳의 유기견 아이들
첫댓글 불합리한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잘 다녀오세요~~
어머나
아주 중요한 법안이네요
이렇게 물밑에서 애써주시는분들덕에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가는듯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