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집단휴진 조사..
"법적 절차 진행"
김창성 기자 입력 2020.08.30. 17:26
정부가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
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