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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자 Mr. Go의 민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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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금 일부지급
센트럴 추천 0 조회 20 23.01.20 08: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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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4 22:13

    첫댓글 안녕하세요? 센트럴님..
    판례의 형식적 표현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수험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 계약금계약은 불성립 = 해약금에 기한 해제 불가 (O) = 실제 교부한(또는 수령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포기(또는 배액상환)로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 불가 (O)

    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실제 교부(수령)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가능 (O)

    * 참고로 아래 Q&A 게시판 게시글(781번)에 "re한영화"님의 답댓글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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