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지급시 해약금 해제가 불가하다는 판례
2007 다 73611 와 약정계약금 배액상환하고 해제가능하다는 판례 2014 다 231378 서로 모순되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센트럴님..판례의 형식적 표현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수험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 계약금계약은 불성립 = 해약금에 기한 해제 불가 (O) = 실제 교부한(또는 수령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포기(또는 배액상환)로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 불가 (O)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실제 교부(수령)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가능 (O)* 참고로 아래 Q&A 게시판 게시글(781번)에 "re한영화"님의 답댓글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센트럴님..
판례의 형식적 표현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수험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 계약금계약은 불성립 = 해약금에 기한 해제 불가 (O) = 실제 교부한(또는 수령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포기(또는 배액상환)로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 불가 (O)
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실제 교부(수령)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가능 (O)
* 참고로 아래 Q&A 게시판 게시글(781번)에 "re한영화"님의 답댓글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