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쉐도우클럽코리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헌재결과 복사해서 올립니다...
(평택)피터 최[최진호] 추천 0 조회 131 13.07.11 06: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7.11 08:52

    첫댓글 결론은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이다.
    이건가요?

  • 13.07.11 14:29

    위 내용으로 봐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네요.
    가장 보수적인 법조계 집단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판단입니다.
    통행제한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륜차의 사고율 때문인데 주장대로 한다면
    사고율이 높은 스포츠카도 통행에 제한을 해야하고 화기에 의한 화재가 많이 나므로 라이터나 성냥의 판매도 금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간과하고 있는것이 국민의 의식이나 자율의 존중 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모든것을 통제하고 제한 하려는 옛날 국가통제만능시대의 구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기도하고 한심스럽기도 하네요.

  • 계속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지속적으로 법조계의 관심을 얻어내야 것네요...

  • 헌재의 이전 심판(부결)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이번 헌소(헌법소원) 역시 하나마나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지난 번 심판 결과를 그대로 <ctrl+C>, <ctrl+V>할 것이 바로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헌재는 아주아주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므로 헌소는 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청+국토부의 담당자가 법조문을 수정하게끔 사건이 생기거나 외세의 압력에 의해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강제로 제물포조약을 맺을 때같이) 억지로 개방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륜차에 관한 한(고속도 관련, 각종 관리법규) 국제외톨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득이 된다고...

  •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청구인의 어쩔 수 없는 실수는 국선변호인을 쓴거라고 생각해요.. 대형 로펌을 이용해서 제대로 걸면, 승산 있을텐데....... 그런데, 그런 비용은 바이크업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내면 될 것을...... 답답합니다..

  • 형이 한번 움직이면 제대로 될것같은데....ㅠ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