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고용보험이 주단위로 15시간 미만 한달에 60시간 미만..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저도 헷갈려서..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제외되지만. 그 이상이 넘어버리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고, 한 회사에 3개월이상 일정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정규직으로 되어야 한다나..? 이 말은 제가 세무회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건설회사는 1년이고 그외는 3개월이었나요? 그 이상이 되버리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책에서..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도 당근 들어야 하구요..저희 회사 아저씨들이 정규직으로 등록을 안하려고 용을써서리..저희도 고용보험료는 징수를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서를
첫댓글 고용보험이 주단위로 15시간 미만 한달에 60시간 미만..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저도 헷갈려서..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제외되지만. 그 이상이 넘어버리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고, 한 회사에 3개월이상 일정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정규직으로 되어야 한다나..? 이 말은 제가 세무회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건설회사는 1년이고 그외는 3개월이었나요? 그 이상이 되버리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책에서..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도 당근 들어야 하구요..저희 회사 아저씨들이 정규직으로 등록을 안하려고 용을써서리..저희도 고용보험료는 징수를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서를
못보내고 있어요.ㅜㅜㅜㅜㅜㅜㅜㅜ그거를 보내게 되면 일정하게 계속 아저씨들이 근무한게 보여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신고하라고 ..보험료 징수하라고 나와서여..에효.....머리아파....;;;9일미만이라는게 한달이라는 건가요? 9일이면 * 8시간 = 72시간인데..60시간이 아니고 72시간이었나..?
제 설명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아시는 분 밑에..글 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