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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일용노무비신고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초심~[경기평택] 추천 0 조회 320 08.10.21 15: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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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3 20:49

    첫댓글 고용보험이 주단위로 15시간 미만 한달에 60시간 미만..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저도 헷갈려서..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제외되지만. 그 이상이 넘어버리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고, 한 회사에 3개월이상 일정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정규직으로 되어야 한다나..? 이 말은 제가 세무회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건설회사는 1년이고 그외는 3개월이었나요? 그 이상이 되버리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책에서..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보험도 당근 들어야 하구요..저희 회사 아저씨들이 정규직으로 등록을 안하려고 용을써서리..저희도 고용보험료는 징수를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서를

  • 08.10.23 20:50

    못보내고 있어요.ㅜㅜㅜㅜㅜㅜㅜㅜ그거를 보내게 되면 일정하게 계속 아저씨들이 근무한게 보여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신고하라고 ..보험료 징수하라고 나와서여..에효.....머리아파....;;;9일미만이라는게 한달이라는 건가요? 9일이면 * 8시간 = 72시간인데..60시간이 아니고 72시간이었나..?

  • 08.10.23 20:51

    제 설명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아시는 분 밑에..글 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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