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요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거에요?한국 자산관리공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건가요?시효가 중단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나요?
첫댓글 기초적인 민법개념이네요. 시효가 중된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소멸시효'를 검색해서 학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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