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간 세수시정효과는 미미한 수준 -
-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확보 및 수요 진작 방향으로 접근해야 -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지자체 간 세수시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
ㅇ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운용 중. 이는 개인이 임의의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 총액에서 자기부담 하한액인 2000엔을 차감한 액수 전액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체계
- 유년기에 지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성인기에는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겨 직장을 갖고 생활하는 패턴이 일반화된 바 유년기에 누린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는 고향 지자체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성년 납세자로서의 지방세 납부는 현재 거주지인 도시 지자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어긋난 납세 양상에 대한 시정 방안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
- 축의금과 조의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는 문화가 있는 일본 사회의 특성상, 일정금액(일반적으로 1만 엔 이상) 이상의 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써 보내주는 모델이 정착되며 기부 수요가 폭증
ㅇ 2008년 지방세법 등 개정으로 '고향납세'가 도입, 2011년 개정 시에는 자기부담 하한액이 5000엔에서 2000엔으로 하향 조정되며 진입장벽이 낮아졌음.
- 2015년부터는 최소부담 납세상한액(자기부담 하한액 범위 내에서 기부 가능한 최대금액)이 개인 주민·소득세의 10%에서 20%로 조정*돼 더 많은 금액을 '고향납세'로 돌릴 수 있게 됨.
* 과세소득 300만 엔의 경우 약 7만7000엔까지. 3000만 엔의 경우 약 122만3000엔까지 가능
- 또한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으로, 별도의 확정 신고 없이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특히 일반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급여 노동자 층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짐.
'고향납세' 적용 실적
연도 | 적용자 수(명) | 기부금액(천 엔) | 공제금액(천 엔) |
2008 | 33,149 | 7,259,958 | 1,891,669 |
2009 | 33,104 | 6,553,113 | 1,805,457 |
2010 | 33,458 | 6,708,590 | 2,043,318 |
2011 | 741,667 | 64,914,901 | 21,017,144 |
2012 | 106,446 | 13,011,278 | 4,526,323 |
2013 | 133,928 | 14,189,345 | 6,062,439 |
2014 | 435,720 | 34,111,165 | 18,424,621 |
2015 | 1,298,719 | 147,103,026 | 100,191,504 |
2016 | 2,252,793 | 254,040,784 | 176,663,970 |
자료원: 총무성
ㅇ 제도 개정, 재해 의원금 기부, 답례품 확충으로 제도가 크게 확대 보급
- 제도 시행 초기인 2008~2010년에는 기부총액 약 70억 엔, 적용자 수 3만3000명, 공제비율 30% 이하인 양상. 자기부담 하한액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기부자들이 높은 자기부담 비율로 지자체에 고액을 기부
- 2011년은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로, 피해지역에 대한 의원금 차원의 제도 적용 사례가 폭증. 적용자 수 약 74만 명, 기부총액 약 66억 엔의 양상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소액 기부자가 급증하며 평균 기부액은 제도 시행초기의 절반 이하로 조정
- 2012~2013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의원금 수요가 빠져 나가며, 적용자수는 10만~13만 명 규모로 조정, 공제비율은 약 39%
- 2014년부터는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다양한 답례품 제공 모델을 마련하기 시작. 답례품을 의식한 소액기부자가 급증하며 적용자수는 전년대비 3.25배, 기부총액은 전년대비 2.4배로 확대됨. 공제비율은 54%를 돌파
- 2015년에는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와 최소부담 납세상한액의 2배 확대 등의 제도 개정이 진입장벽을 낮춰 답례품 목적의 소액기부자가 폭발적으로 유입됨. 적용자수는 전년대비 3배, 기부총액은 전년대비 4.3배, 공제비율은 68%
ㅇ 지방교부세에 비해 세수시정 효과는 떨어짐.
- 세수 부족 지자체에 지원되는 '고향납세'와 '지방교부세' 각각의 지방세 대비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지방교부세 쪽이 더 마이너스 폭이 큰 양상*을 보임.
* 마이너스 폭이 클수록 상관관계가 큰 것을 의미
지역세수와의 제도의 상관관계
구분 | 광역 | 시·정·촌(비도시 기초지자체) | 광역+지역내 시·정·촌 |
고향납세 - 지방세 | ▲0.20 | ▲0.05 | ▲0.26 |
지방교부세 - 지방세 | ▲0.59 | ▲0.21 | ▲0.58 |
자료원: NISSEI 기초연구소 시리즈 칼럼 '고향납세(2)' - 타카오카 와카코 연구원
- 인구 보정을 거친 지방세 대비 '고향납세'와 '지방교부세' 각각의 산포도 차원에서도 지방세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 중 고향납세가 많이 유입되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함. 전체 중앙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가 14개나 존재(아래 산포도상 붉은 색으로 표시된 구간)
지방세와의 각 제도의 관계 (광역+시·정·촌)
자료원: NISSEI 기초연구소 시리즈 칼럼 '고향납세(2)' - 타카오카 와카코 연구원
ㅇ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기부 지자체를 선택한 결과, 기부는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에 도시와 지방 간의 세수 격차 시정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기부 대상은 지자체의 어필=답례품의 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해 결정됨.
□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통한 기부 규모 확대 및 특산품 수요 진작
ㅇ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답례품 획득 목적의 고향납세 모델
- 답례품 목적의 소액기부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6년 기부총액과 적용자수 모두 전년대비 약 1.7배인 약 2540억 엔과 약 225만 명을 기록
- 답례품 환원율[(답례품 조달비용+배송비용*)/기부액]이 40%를 돌파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추세
* 조달비용 38.3%, 배송비용 2.6%, 홍보 0.9%, 결제 1.1%, 사무 5.1%
- 1만 엔 이상 기부자에 대해 동일한 답례품을 제공하던 모델에서 10만 엔, 20만 엔, 100만 엔 등 액수에 따른 차등적 답례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행되기 시작
- 지역 내 상품권, 특상품 마켓 상품권 등 금권형 모델도 등장. 상품권 전매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인기 답례품 사례: 사가 특산 쇠고기 1kg(1만 엔 기부 시)
자료원: satofull.jp
ㅇ 결국 2016년 4월 1일 총무성은 답례품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답례품 환원율은 기준 기부금액의 30% 이하
- 프리페이드 카드, 상품권, 포인트 등 환금성이 높은 금권류는 금지
- 가전제품, 귀금속, 골프용품, 시계, 가구 등 자산성이 높은 제품은 금지
- 지나치게 고가인 제품은 금지
ㅇ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며 가이드라인 적용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답례 서비스 모델 등장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토치기현과 후쿠시마현은 '야쿠르트 배달원의 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 중으로 야쿠르트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대면확인을 거쳐 제품을 전달하고, 그때마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서비스를 신청한 자녀 등에 대해 현황 보고 메일을 전송
- 농가 민박, 1일 역장, 1일 기관사 등 현장 및 직업 체험형 서비스도 등장
- 기후현 카가무가하라시는 지역 내 게임 개발사인 니폰이치소프트웨어사의 협력을 얻어 신작 게임 내의 캐릭터로서 등장할 권리를 제공하기도 함.
ㅇ 또한 지자체 기초단체 의원의 고향납세 재원 유용 비리 등 보도를 계기로, 재원 확보에만 관심이 집중되던 양상에서 확보된 재원을 어떠한 용처에 투명하게 사용하고 이를 확인·검증 할 수 있을 것인가로 관심이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 물품 제공 형태의 답례 모델이 아닌, 지역 내 장학금 등 명백한 용처를 내세운 모델도 속속 등장. 하코다테 시의 경우에는 시가 진행 중인 원전 관련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향납세 상품을 출시하기도 함.
ㅇ 기업이 지자체 인증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 총액의 약 60%까지 세금 부담을 감면해 주는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가 2016년도 도입되기도 함.
- 그러나 2016년도 기부총액은 7억4692만 엔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40%의 자기부담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시사점
ㅇ 한국 역시 8월 8일 지방소득세 일부를 납세 의무자의 고향이나 장기간 거주지에 내는 방향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 간 세수시정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직접적 고려 하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에 비해 조정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특히 참고해야 함.
-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및 자기부담 하한액 조정 등의 제도적 요소 개선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 부문의 IT화 측면에서 앞서 있는 한국은 더욱 쾌적한 이용 환경을 갖추는 것도 가능할 것임.
ㅇ 한국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일 뿐이지만, 제도 적용에 따른 도시 지역의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도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교육, 보육, 의료, 개호 예산 부담이 큰 상황에서의 지방세 수입 감소는 큰 타격으로 작용. 2016년 수도권 4개 광역지자체인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사이타마의 ‘고향납세’에서 비롯된 세수감소는 846억 엔에 달함.
- 특히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ㅇ 특산품 수요 발굴을 통한 지방 내수 진작에는 확실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역시 지자체간 세수시정을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기업의 수요확보 차원으로 '고향납세' 제도에 접근해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대개 답례품 제공 기준 기부액은 1만 엔으로, 그 가격에 상응하는 소량의 고급 제품으로 답례품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판로 확대가 쉽지 않은 고부가가치 특산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요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NISSEI 기초연구소 고향납세 시리즈 칼럼,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중계 사이트 satofull.jp, 닛케이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