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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타이틀'은 너무 한 것 같은데..
'1964년 민권법 제VI편에 따른 권리'나 '제목'이라고 검색되는데.. 도움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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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원 權原 [영] title [독] Rechtstitel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 권·임차권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이라고 되있네요..
제 경우에도 미래권원 ;title of future right? 였나 하는 것을 번역중에 본적이있습니다.권리의 근거 정도될수있겠네요..
'연방 보조금 수임 기관'은 어떤가요? '수령'이 낫지 않나요? 영어로는 그냥 RECIPIENT인데요.
권원은 부동산 관련 서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권리"로 많이 사용하는 듯 합니다.
미래권원이라고 설명한것이아니라 예시였습니다..마지막에 권리의 근거 정도 될수있겠다고 했었구요..^^title 이 제목이든 권리이든..별 생각없이 답글단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네요..저는 다만 그런것도 봤다...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이 되지않나 하는 정도로..리플은 리플이니까요...번역하시는분이 결정하시는거겠지요...
최종적인것은.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 영어 성이 있으세요? 리델이 성인지요?) 경환님, 또 한번 신세를 졌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