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어라와 추천 0 조회 48 05.05.16 17: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5.16 18:05

    첫댓글 권원 權原 [영] title [독] Rechtstitel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 권·임차권이다.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이라고 되있네요..

  • 05.05.16 18:06

    제 경우에도 미래권원 ;title of future right? 였나 하는 것을 번역중에 본적이있습니다.권리의 근거 정도될수있겠네요..

  • 작성자 05.05.16 18:10

    '연방 보조금 수임 기관'은 어떤가요? '수령'이 낫지 않나요? 영어로는 그냥 RECIPIENT인데요.

  • 05.05.16 18:58

    권원은 부동산 관련 서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 05.05.16 19:40

    일반적으로 "권리"로 많이 사용하는 듯 합니다.

  • 05.05.16 22:15

    미래권원이라고 설명한것이아니라 예시였습니다..마지막에 권리의 근거 정도 될수있겠다고 했었구요..^^title 이 제목이든 권리이든..별 생각없이 답글단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네요..저는 다만 그런것도 봤다...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이 되지않나 하는 정도로..리플은 리플이니까요...번역하시는분이 결정하시는거겠지요...

  • 05.05.16 22:15

    최종적인것은.

  • 작성자 05.05.16 22:19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 영어 성이 있으세요? 리델이 성인지요?) 경환님, 또 한번 신세를 졌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