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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경남) 여기는 울산. 연말정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날 허탈하게 해요..
붉은구슬윤 추천 0 조회 376 08.02.13 00: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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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13 00:48

    첫댓글 배달하는입장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소득공제란게좋기는 하지만 값이싼 피자집에서는 그 수수료만만치않지요 가격의 10%니까 2만원짜리팔아서 소득공제나 카드로하면 2천원이지요~소득공제하면 일년마다 돈받는데 44만원받으셧다면 작은 가게같은곳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햇으면 좋겟습니다.결국에는 카드회사랑 나라만 밥먹이는골이지요~

  • 08.02.13 01:07

    난 카드 천오백쓰고 현금 영수증을 천만원해도 십만원도 안나오던데... 좋겠다...

  • 08.02.13 13:28

    말씀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 라고나 할까요..

  • 08.02.13 14:10

    오호...신용카드 오천이라..그럴싸 한데 -_-?

  • 08.02.13 19:44

    ㅠㅠ 난 멀잘못했길래 거즘 50만원 가까이 뱉어내는걸까요..?? 써글 작년에30만정도 뱉어냈구 올해는 더뱉구 내년에는 얼마나 뜯길려나.,,ㅠㅠ

  • 08.02.13 21:55

    진짜 빛 좋은 개살구에요 짜증 아우 열받아~~ 세금은 세금대로 겉어가고 나중에 늙으서 돈없어서 받지도 못하는 연금 가져가고 돈 조금 썻다고 연말정산때 다시 뺏어가고 아우 아예 돈을 모으지 말라는 예기인가

  • 08.02.14 11:03

    2007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산식을 아셔야 합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 (총급여액 X 15%)) X 15% ] 라는 거죠.......................즉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에 대한 만큼 신용카드를 질러야 한다는 거죠..........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물론 환급세액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건 결정세액 이랍니다..........결정세액은 당해년도 총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상여 지급시 공제하는 세금의 1년치 총 합계 금액이구요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거

  • 08.02.14 11:04

    결과를 보고 모든 과정을 결론 내릴수 없듯이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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