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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 2026년 강원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
| 담당기관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연 락 처 |
| 도 | 농 정 과 | 과 장 김동식 팀 장 전승택 주무관 정용진 | 033-249-2610 033-249-2705 033-249-2612 |
| 시 군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담당 부서 | ||
| 사업목적 | ❖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 ❖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 | ||
| 1 | 사업개요 | ||
❍ 융자규모: 20,000백만 원 * 상반기 융자금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
❍ 융자절차: 신청(1~3월) → 시군심사·추천(4월) → 도 심사·확정(5월)
❍ 신청기간: 2026. 1. 8.(목) ~ 3. 31.(화)
❍ 융자기간: 2026. 6. 1.(월) ~ 12. 31.(목)
❍ 융자방법: 농신보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등
❍ 지원한도: (개인) 0.1억 원 ~ 3억 원, (단체) 0.5억 원 ~ 10억 원
*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기관: 농협(시군지부),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외 도내 11개 지점·회원조합)
* 일반농업·원예특작·축산·임업·농촌관광분야 →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어업분야 →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지점3, 회원조합 9)
| 2 | 지원대상 및 사업 | ||
❍ 지원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신청 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단체)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지원제외(아래 해당자 신청불가) | |
| ■ 농어촌진흥기금 기 융자실행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전, 전액 상환하면 신청가능)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 재직자 ■ 경영체 미등록 농림어업인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분야 신청자는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 농업법인은 신청 시, 재무제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
❍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제2항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또는 도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 가능
| 3 | 세부계획 | ||
□ 신청절차
| 사업신청/1~3월 (신청자→시군) | ➪ | 시군/4월 (신청자 추천→도) | ➪ | 도/5월 (결과통보→시군→신청자) | ➪ | 융자실행/6~12월 (신청자→농협·수협) |
|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사업검토조서 등 | ■분야별 소위원회 신청 서류검토 및 심의회 의결 ■예비확정 결과통보(시군 및 농수협) | ■농협 또는 수협에 융자실행 ※ 융자실행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 |
* ’24. 부터 융자취급기관의 신용조사서 제출사항 삭제(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신청자 관련 사항
❍ 신청분야: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 어업
❍ 신청기간: ’26. 1. 8.(목) ~ 3. 31.(화)
❍ 신청장소: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접수할 경우,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이송)
❍ 신청서류(아래 서류 모두 구비)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 1부 [서식1-1, 1-2, 1-3]
* 산출근거, 단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하여 제출
- (개인) 경영체등록증 1부,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 신청시 유의사항 | |
| ■ 신청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성요령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자가 작성 소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단위, 사업량, 단가 등)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 융자금액은 농협은행 시‧군지부 또는 수협 강원지역본부(어업분야)에서 사전 융자상담 등을 통해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융자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토록 안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최종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에 따라 대출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공지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사업신청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상환기간 안내)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 ■ 기존 사업의 융자금(진흥기금)을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융자금 상환여부 확인 후 사업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물 등으로 담보를 받기 원할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농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승인한도는「같은 기본규정」제77조제3항 관련 별표5에 따름 | |
□ 시군 담당부서
❍ 신청서류 검토
- (서류확인) 신청인의 구비서류, 작성상태 등 검토·확인
- (자격확인)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법인 확인
- (신청분야) 운영사업과 시설사업의 명확한 구분 확인
❍ 검토조서 작성: 아래 평가표에 따른 검토조서 작성
【평가표】모든 항목은 1점 단위로 평가함(평가결과로 우선순위 정함)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점수 | ||
| 현장 조사 | 정성 | 적 정 성 | 사업내용, 신청금액, 영농규모 등의 적정성 판단 | 25 | |
| 사업역량 | 사업추진 및 융자상환 등을 위한 수입·재무구조, 담보능력·신용상태 등 종합평가 | 25 | |||
| 기대효과 | 사업 수행 이후 기대되는 효과 | 15 | |||
| 실현가능 | 사업추진을 통한 신규부가가치 창출 또는 기반확립 등으로 연계 가능여부 | 10 | |||
| 서면 조사 | 정량 | 수 상 | 장관(5점), 도지사표창(3점), 시장·군수 표창(1점), 없음(0점) | 5 | |
| 교육이수 | 최근 2년 이내 교육 수료 30시간 이상(10점), 20시간 이상(5점),10시간 이상(3점) | 10 | |||
| 경 력 | 1년단위 1점 가산/ 최대 10점 경영체 등록일 기준(법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10 | |||
| 가 점 | 가 점 | 청년농업인(39세 이하), 여성농업인(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영세농업인(종합소득 37백만원 이하) / 1개만 적용 | 5 | ||
| 총점 100점 + 가점 5점 | |||||
❍ 추천기한: ’26. 4. 16.(목)까지 제출(추천기한 준수)
- 신청사업에 대한 시‧군 농정심의회 상정‧심의
-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일체 도에 제출(평가표결과 75점 미만은 미추천)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별송)과 PDF로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일체[신청서(서식1-1,1-2,1-3), 경영체등록증, 재무제표 등]
- 지원사업 추천서 1부 [서식2]
- 지원사업 검토조서 1부 [서식3]
- 사업평가표 1부 [서식3-1]
* 검토의견서의 종합의견 작성 시 조례 및 지침 상 부합성, 신청자의 담보능력, 신용상태 등 융자가능 여부 등 사업지원에 따른 의견을 명확하게 기술
| ※ 추천시 유의사항 | |
| ■ 서류 미비(보완요청 거부) 또는 사업비 타당성이 부족한 신청자는 추천하지 않음 ■ 토지매입, 건물매입, 직판장 설치 등의 신청 사업이 자산증식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두수 감축 추진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지원 제외 ■ 증빙이 곤란한 인건비, 단순 공과금 납부 등 지원 제외 ■ 사업검토 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검토(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단체 명의로 신청하여 개인별로 분산 추진하거나 개인별로 신청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업은 추천에서 제외(개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한 개 사업은 배제) ■ 신청자의 사업 단가산출 적정성은 중점 검토 대상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신청‧기재하고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의 90%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부담 ■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부적격 사업은 추천에서 반드시 제외 - 사업계획서 미비, 신용불량, 연체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자(가족포함) 등 - 평가점수 75점 미만인 경우 추천하지 않음 ■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으로 지원토록 유도 - 융자금 상환기간 내(시설자금 8년, 운영자금 5년) 수입발생이 어려운 사업은 융자조건을 설명하여 수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토록 조치 ■ 도 추천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추천대상사업의 심의‧확정 - 신청자의 도내 거주사실 및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확인 -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을 징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 도에 추천 시 반드시 평가점수에 따라 추천순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대상자의 경우 민박사업자 등록증,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타용도 사용, 수입원료 사용 등 융자금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자는 3년간 추천할 수 없음 ■ ‘24년부터 청년농업인 신청자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가능 | |
| Ⅳ. 세부일정 |
| 추진일정 | 추 진 내 용 | 추진(유관)기관 | |
| 부 터 | 까 지 | ||
| ’26. 1. 8. | ’26. 3. 31. | ∘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 지원사업 신청 | 시․군 및 읍면동 |
| ’26. 4. 1. | ’26. 4. 15. | ∘ 지원신청 사업 검토 ∘ 시군 정책심의회 상정 심의 ∘ 지원대상 사업 도 추천(4.16.) | 시․군 |
| ’26. 4. 22. | ’26. 5. 13. | ∘ 분과별 소위원회 지원사업 예비심사(1차 서면심의) | 도(분과별) |
| ’26. 5. 15. | ’26. 5. 22. |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심의·확정(2차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5.26.) | 도(농정과) |
| ’26. 5. 28. | ’26. 12. 31. | ∘ 사업추진 준비 및 융자상담 ∘ 융자취급기관 대여금 지급(5.27.) | 농협·수협 |
| ’26. 6. 1. | ’26. 12. 31. |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융자 실행 * ’26. 12. 31.까지 미대출시, 사업포기 처리 * 융자금 대출 후 미완료된 사업은 시군 승인 후 ’27.5.31.까지 연장 가능(미정산시 융자금 회수) | 예비 선정자 |
| ’27. 1. 4. | ’27. 1. 11. | ∘ 사업추진 완료 및 사업비 정산 | 시․군 / 대상자 |
| ’27. 1. 4. | ’27. 5. 31. | ∘ 사업기간 내 연장승인 받은 미완료 및 미정산 사업 정산 조치 *’27. 6. 7까지 정산결과 도 제출 | 도 / 시․군 |
* 상반기 자금 운용예산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일정 진행예정(별도 안내)
| 5 | 협조사항 | ||
❍ 시군
- 지원계획 공고문 홈페이지 공고 게재 및 읍면동 배부·홍보 [붙임1]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 마을단위 게시판 등 농어업인 왕래가 많은 곳에 중점 게재
* 이외 기타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기금 지원계획 홍보
- 지원신청사업 추천은 ’26. 4. 16.(목)까지
❍ 농·수협
- 융자상담 및 지원절차 등 안내
| 6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 ||
❍ 사업정산
- 사업완료 후 정산은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및 정산서, 입금확인서 등)확인 징구
- 정산결과는 ’27. 1. 11.(월)까지 제출 [서식4]
- 융자받은 이후 사업연장 대상자의 정산서는 ’27. 6. 7.(월)까지 제출
-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비 융자, 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전달, 사업 미추진 등 사업비 회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시장‧군수 / [서식5] 관리대장으로 관리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의 주체로서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사진 기록하는 등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업대상자 관리 철저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연중 1회는 도·시군 합동점검)
- 사후관리기간: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시장‧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도 및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 대상자의 감독을 위해 융자실적 및 상환내역은 취급기관에서 반기별(6월, 12월)로 점검 후, 시군에 공유(농협 → 도 → 시군)
- 사업계획과 무관한 용도외 사용, 수입원료 사용(도내산 우선사용, 불가피한 경우 국내산),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 기한 내 미대출 등 부적정 사용이 확인 된 경우, 전액자금 회수하고 3년간 지원제외함
| 붙임 1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20,000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 8.(목) ~ 2026. 3. 31.(화)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접수처 비치),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계획서, 경영체등록증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2),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 시군 | 부서 | 연락처 | 비고 |
| 도청 | 농정과 | 033-249-2612 | |
| 춘천시 | 농업정책과 | 033-250-3764 | |
| 원주시 | 농정과 | 033-737-4115 | |
| 강릉시 | 농정과 | 033-640-5396 | |
| 동해시 | 농업기술센터 | 033-539-8103 | |
| 태백시 | 농업과 | 033-550-3965 | |
|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 | 033-639-2687 | |
| 삼척시 | 농정과 | 033-570-3380 | |
| 홍천군 | 농정과 | 033-430-2675 | |
| 횡성군 | 농정과 | 033-340-2352 | |
| 영월군 | 농업축산과 | 033-370-7814 | |
| 평창군 | 농정과 | 033-330-1325 | |
| 정선군 | 농업정책과 | 033-560-2544 | |
| 철원군 | 농업정책과 | 033-450-4579 | |
| 화천군 | 농업정책과 | 033-440-2902 | |
| 양구군 | 농업정책과 | 033-480-7611 | |
| 인제군 | 농정과 | 033-460-4709 | |
| 고성군 | 농정과 | 033-680-3405 | |
| 양양군 | 농정축산과 | 033-670-2701 |
| 붙임 2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5]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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