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강수 선생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쌤이 어느 부분에서 제목과 같이 "단체교섭 (내지 노조법은) 애초에 대립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고, 노사협의회제도는 (또는 근참법은)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둘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아 찾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방법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이나 취업규칙 제도는 그 취지가 다르므로 ~~ 노사협의회 근로자들의 동의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었어요!!
첫댓글 수업을 듣진 못햇지만,
단체교섭자체는 노사대등관계에서 이해대립관계고,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것으로
둘의 입법 목적 자체는 다릅니다
'노사대등관계'에서 이해대립관계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 찾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방법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이나 취업규칙 제도는 그 취지가 다르므로 ~~ 노사협의회 근로자들의 동의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