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가 20명 안팎의 직원을 관리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끔 해야하는데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지식이 미천한 지라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려요..
근기법에 근거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첫댓글 수험생입장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노무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해 보세요.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엔 사실관계가 너무 빈약하게 써진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짧은 지식이지만...우선 경영해고로 처리할 경우 근기법 31조 1항-3항이 유효요건입니다... 보통은 실무상으로 근로자들과 잘 협의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도록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후배에게 노무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했어요...실제로 현실에 맞닥칠때는 장난이 아닌것 같아요. 노무사가 되더라도 어설픈 지식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열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드네요..
첫댓글 수험생입장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노무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해 보세요.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엔 사실관계가 너무 빈약하게 써진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 보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짧은 지식이지만...우선 경영해고로 처리할 경우 근기법 31조 1항-3항이 유효요건입니다... 보통은 실무상으로 근로자들과 잘 협의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도록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후배에게 노무사를 찾아가도록 권유했어요...실제로 현실에 맞닥칠때는 장난이 아닌것 같아요. 노무사가 되더라도 어설픈 지식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열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