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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오전 10:45:59 입력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최종 확정
절대보전지역 증가, 상대보전지역은 감소
제주지역의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이 최종 확정돼 19일 고시됐다.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변경안을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절대보전지역 187.77㎢와 상대보전지역 13.26㎢ 등 총 204.9㎢를 변경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경관보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정돼 있지 않았던 해안선 일대 조간대의 연접지역인 해안빈지 3.6㎢와 하천정비사업으로 새롭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2.9㎢, 새롭게 한라산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0.42㎢ 등이다.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해안도로 개설로 도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정비사업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작지 등 2.0㎢와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0.75㎢ 등이다.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해안변이나 주요 도로변의 경관 우수 지역 등0.29㎢, 해제된 곳은 취락지역 내 건축물 밀집지역과 도로편입구역 등이다.
전체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187.77㎢에서 3.97㎢가 늘어난 191.74㎢, 상대보전지역은 기존 13.26㎢에서 0.07㎢가 감소한 13.19㎢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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