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수제화 업체 탠디(TANDY) 제화노동자들, 지난 4월 26일부터 본사 건물 3층에서 농성 중
- 농성노동자들, “사업자등록 폐지하고, 직접 고용하라!, 8년간 임금동결, 임금 인상하라!”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유명 수제화 업체 탠디(TANDY/ 회장 정기수)의 구두를 만드는 제화노동자 60여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탠디 본사 건물 3층에서 정기수 회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제화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탠디분회 소속이다.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8년간 동결되었던 공임비 인상 ▲작업이 어려운 구두를 만들 때 특수공임비 제공 ▲정당한 사유 없는 일감차별 금지 ▲사업자등록 폐지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제화노동자들의 경력은 30년에서 50년에 이른다. 그러나, 노동력의 댓가는 저임금이다. 밑창을 만드는 ‘저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구두 한 족당 저가제품은 6,500원, 고가제품은 7,000원을 받는다. 신발의 윗부분을 제작하는 ‘갑피’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한 족당 저가제품은 5,300원, 고가제품은 6,300원을 받는다. 2011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액수다. 작업이 까다로운 신발을 만들 때 지급되던 특수공임비도 몇 년 전에 폐지됐다”고 한다.
이렇게 저임금을 주고 만들어진 구두는,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9만원에서 무려 270만원에 팔린다고 한다.
농성을 하고 있는 제화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중 “사업자등록 폐지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가 있다.
댄디 사측의 강요로 지난 2000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사장’이 됐다. 이들은 IDK, 다빈치, BY, 아이콘, 대화기업 등 5개의 공장(하청업체)에서 일한다. 하청업체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흔한 말로 무늬만 사장인 것이다.
탠디의 주문서대로 탠디로부터 일감을 배정받아, 탠디의 신발만을 만든다. 정말, 사장이라면 일감이 적을 때는 다른 회사 제품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일일 지시사항을 비롯해 모든 게 본사(댄디)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연차휴가도 없다. 일명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댄디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억지로 사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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