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1번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까??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1. 공소제기가 무효이어서 (사후에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2.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를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2. 3.13.자 92모1 결정)
합격청부시리즈(l) p. 142, 396을 읽어봐요.
##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1.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어야 심문을 할 수 있다.
2.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3.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4.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5.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거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답은 2개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4번이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요..히히
옳은 것은 1개입니다.
1. 체포된 피의자라면 신청에 의해서 심문을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면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을 하므로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2.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3.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4. 이는 옳은 지문입니다.
5. 체포된 피의자라면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 심문을 하게 되므로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합격청부시리즈(l) p. 253 이하를 읽어봐요.
## 글구 이거는 좀 부끄러운 질문 같기도 한데
""신문"" 이랑 ""심문"""이랑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심문(審問)이란 ‘의견, 진술을 듣는다’는 의미이고 신문(訊問)이란 ‘꼬치꼬치 캐어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와 주셔요. ###사건의 동일성 에서 ""협의의 동일성"" 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소사실의 단일성이란 사건의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의미하며, 동일성이란 사건의 시간적 전후동일성을 의미합니다.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필요도 없어요. 죄수(罪數)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同一性)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명도 없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