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ㆍ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의의 및 장점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 독촉(지급명령) 절차 참조].
·"집행권원"이란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 검찰자료 - 법률용어사전).
독촉절차의 장점
-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명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 독촉(지급명령) 절차 참조]
독촉절차의 흐름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 이하 같음)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의 신청
·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464조).
·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
· 지급명령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
- 지급명령의 결정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받아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소송절차로의 이행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및 제470조제1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