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프로세스 등 공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불법서비스 낙인…수십억원 피해 발생 위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처방전을 촬영해 약국에 전송함으로써 미리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불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약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법리적 문제가 없는 서비스가 불법으로 낙인돼 명예 실추는 물론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 해당 플랫폼 업체 홍보 영상 일부.
19일 해당 업체가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쳐왔던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가맹했던 약국들의 상당수가 탈퇴함에 따라 현재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업체는 데일리팜을 통해 잘못된 약사회 유권해석을 지적하며 복지부로부터 받았던 유권해석과 회원가입 프로세스 등을 공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빨간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팜헬스케어 측은 "빨간약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해 미리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에 방문해 복약지도 이후에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출시를 위해 환자의 사전 처방전 전송 서비스가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으며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약국에 전송하는 플랫폼이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약사회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
▲ 처방전 사진 또는 원본으로 조제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약사법 제23조.
업체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유권해석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특히 제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변호사 자문 결과 '약사법 제23조 3항은 처방전의 사진 또는 원본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는 처방전을 조제해야 하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유권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약사법 제23조 3항의 각호를 보더라도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하며, 처방전 사진 또는 원본으로 조제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해당 서비스가 지역 내 약국 정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한 제휴약국만 표시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해석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빨간약 홈페이지 약국입점 홍보안내 캡쳐사진.
업체는 "빨간약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입점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약국 입점 신청시 어떠한 제약 없이 모든 약국이 입점 가능하다"며 "약국의 입점 여부는 오로지 약국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앱 등과 관련해 약사회의 입장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와 약국의 조제 편의성을 위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까지도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낙인찍게 만들어 심각한 명예 실추 및 회사의 존폐 위기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로 인해 폐업이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개발비와 인건비, 운영비, 정부 보증, 투자 등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한 식구처럼 일헀던 동료들 마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팜헬스케어는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전환시대에 환자, 약국,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빨간약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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