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지원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교
(2009년 10월 1일 전, 후)
1. 형사합의지원금
1) 2009년 10월 1일 이전 운전자보험계약
2) 피해자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3) 피해자 중상해사고 보상 안됨
4) 정액보상
5)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중복보상
6) 사례
- 계산방식:정액보상+중복보상
- 형사합의지원금 2건 보험가입
- A증권 20,000,000원 B증권 20,000,000원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 지급보험금 A증권 20,000,000원 B증권 20,000,000원
- 총 지급보험금 40,000,000원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 2009년 10월 1일 이후 운전자보험계약
2) 피해자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3) 피해자 중상해사고 보상됨.
4) 실손보상
5)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
6) 사례
- 계산방식:실손보상+비례보상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건 보험가입
- A증권 20,000,000원 B증권 20,000,000원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 지급보험금 A증권 5,000,000원 B증권 5,000,000원
- 총 지급보험금 10,000,000원
(출처ㅡ백승기 교재자료)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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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가.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
1) 벌금: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은 없다.
2) 과료: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하여 돈을 물게 하는 재산형.
3) 몰수:형법에서 범죄행위와 관계된 물건의 소유권을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국가의 소유로 옮김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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