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 문제 2번 미지급 용지 평가에서 , 대상물건 확정에서 지목은 '전'이나 이용상황을 '주거나지'로 판단한 것은 주변의 표준적 이용이 주택지대 조성 전 소지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2. 문제 3번 환매금액 결정에서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시 평가사례 산정할 때 경매평가 사례를 선택한 것은 이의재결 사례는 보상 진행 중으로 평가목적상 제외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인근이 현재 모두 택지지대로 변경 되어 이런 지역적 변화는 반영하되 종전 편입당시 전 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성정도의 차이를 둔것 입니다.
2.환매당시 가액은 보상평가가 아니라 시가평가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인근이 현재 모두 택지지대로 변경 되어 이런 지역적 변화는 반영하되 종전 편입당시 전 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성정도의 차이를 둔것 입니다.
2.환매당시 가액은 보상평가가 아니라 시가평가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