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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대법원 2011마364 2011. 7. 14.]
【판시사항】
[1]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지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주장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지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는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위 주장이 과태료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부칙(2007. 12. 21.) 제4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부칙(2007. 12. 21.)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44조 제2항 제2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2. 18.자 2009라7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재항고인이 2005. 10. 10.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산 4 임야 17,355㎡ 중 990/17,355 지분에 관하여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신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한 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 부칙 제4항 본문에서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항고인의 위반사실에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데, 위 법률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과태료의 부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의미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문)
결 정
사건 2016과 11309 도로법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반자 H y, GH
약식결정일 2017. 5. 24.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사건 기록및 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반차량의 총 중량, 제한기준을 초과한 축중을 제외한 다른 축중의 중량, 적재된 화물에 비추어보면, 위반자에게 축하중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1.00.
이의 신청부터~ 정식재판청구까지, 작성및 청구절차(참고용)"예"
운행제한 기준(질서법)위반 이의 신청
납부번호 01-95-1630-3091-2006-110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수 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 사무소장 귀하
위반자 한 XX (195X 1. 00.) (전화: 010-0000-0000)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00번길 (재송송, 00아파트)
1. 적발 일시 및 처분사실
울산99바7xx2 차량은 2016. 9. 12. 07:05분 컨테이너(NO:TCNU599444,)를 적재하고 부산톨게이트검측기를 통과하다 축 하중초과(12톤 이상)로 적발되어 과태금800.000원을 고지 받고 그 처분이 부당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 이의신청 취지
수입화물 컨테이너(NO:TCNU599444,)는 세관의 봉인(전자봉인 공문)된 상태로 수입면장상의 중량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사건 컨테이너화물의 편중되어있는 원인으로 적재정량미만(총 중량36톤)을 적재하고도 축중 초과로 적발되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로 운전자의 고의성 없음이 명백하며
이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대법원(2011마 364)은 질서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고 과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사건 면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3. 위반사실
가) 울산99바7XX2 차량 운전자는 2016년9월11일 주식회사 대현 배차사무실로부터 배차를 받고 17시경 부산항 감만 터미널 인터지스 부두에서 위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재송동 소재 주차장에 숙박한 다음날 12일 04시30분경 구미소재 삼양화학으로 운송하기위해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검측기를 진입하자 축 초과로 적발되어 재 검측을 하였으나 동일한 결과로 결국 고발되었든 것입니다
나) 면장상 컨테이너2개 총중량은 39톤153kg을 2개로 나누면 각19톤500kg이며 울산99바7XX2공차중량 16톤500kg을 종합한 총중량은 약36톤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적재정량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차량 제2축은 12톤을 초과한 것이며 그이유는 적재화물이 한쪽으로 편중적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편중 원인은 화물중량의 적재불량요인으로 편중적재원인 도로요철 및 급제동에 의한 편중발생 또는 선박운항과정의 높은 파도에 의한 편중 등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명확히 단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여러가지 요인이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는 규제되어야 합니다만 특정할 수없는 위와 같은 경우 이사건 운전자를 위반자로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사내용의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을 참조 하여 이사건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금(질서법위반)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위반자는 적재정량을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편중으로 인하여 적발된 이사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고의성 없음이 명백함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과된 과태금(800.00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
첨부서류
1. 을 제1호증 과태료 고지서 사본1부
2. 을 제2호증 수입면장 사본1부
3. 을 제3호증 화물 적재상태 사진4종 사본1부
4. 을 제4호증 전자봉인제도 강화 공문서 사본1부
5. 을 제5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6. 을 제6호증 보세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7. 을 제7호증 소외 사건판결문 사본1부
위반자 한 0 0
국토관리청 진영 도로관리 사무소장 귀하
* 위, 이의 신청으로 약식재판은 도로단속관청의 청구를 인용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아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정식재판(이의)청구서
사건 2016과 113XX 도로(질서)법위반
피고 000 (530XXX-100000)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
(전화: 010-0000-0000)
이사건 피고(위반자)는 본원결정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정식재판을 제기 합니다
다 음
청구 취지
1. 이사건 약식결정은 심리 오류가 인정되므로 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면책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약식결정의 표시
주 문.
위반자를 과태금 640.000원에 처 한다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서정목록,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납부서
피고(청구)인 0XXX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정식재판청구(이의신청)서
사건 2016과 113XX
피고 한 XX
도로(질서)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준비 서면
사건 2016과 11309 도로(질서)법위반
피고 한XX (500000-10000 0)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00아파트)
(전화: 010-000-0000)
이사건 피고(위반자)는 본원 약식결정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불복이유를 준비 합니다
다 음
청구 취지
1. 이사건 약식결정문은 심리오류(부당함)가 인정되므로 약식결정(과태금 640.000원)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면책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관계
(1) 피고인은 울산90바XXX2를 당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이고,
(2) 수입 컨테이너(TCNU599444) 화주는 경북구미소재 “삼양화학(주)”이며,
(3) 화물출발지 적재(스타핑)회사는 미국(u.s.a.)“포딩 업체가” 행위자이며,
(4) 화물운송 주선사(배차)는 주식회사 대XX 등, 이상 화물운송관계자 이고,
(5) 국토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가 적발장소입니다
2. 사건 발생
피고는 2016.9.12. 07시경 울산99바 XXX2차량에 컨테이너(NO:TCNU599444)를 적재하고 경북구미소재 삼양화학(주)을 가기위해 부산톨게이트를 진입하는 찰나 축 중량초과로 적발되었고 재차확인을 위해 고정계측기(통 저울)에 차량을 올려 재 검측하였으나 축별 하중차이가 없어 고발조치 되어 과태금640.000원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약식명령 불복 이유
(1) 피고인은 과적(기준초과)단속규정은 유지되어야합니다 만 그러나 제삼자의 허물(화물적재작업 불량)을 피고에게 부담시킨 이사건 약식 결정은 사건핵심인 행위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미하고 간접책임에 불과한 피고인의 고의성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간과한 채 제 삼자나 다름없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부담)한 약식결정은 부당하므로 불복하는 이유입니다
(2) 울산99바7XXX차량에 적재된 컨테이너(NO:TCNU599444,)는 40피트 1개 (면장상 2컨테이너총중량 39.153kg)이며 화물중량(박스포함)은19.500kg이며 차체중량 16.500kg 등. 총중량은 36톤으로 적재정량기준 미달로 운행하였으나 적재된 화물이 우유팩을 만드는 종이 롤(코일)은 1개당 약2.5톤 화물이 앞쪽으로 집중(편중)된 것이 원인으로 축 중 초과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약식결정은 위 행위자를 외면한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는 그동안 상습적 행정편의주의 관행은 상대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온 답습은 아닌지 의심되며
(3) 또한 관세법은 봉인된 컨테이너는 세관장 허락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관세법 제265조 에 저촉되어 운전자가 화물을 덜어 내거나 바로잡을 수 없으며 설사 알았다고 해도 운전자가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책임지우고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관세법이 운전자의 방어권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적용인지가 의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운전자의 고의성 없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4) 설사 생산지 화주의 적재 불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른 원인으로는 선박운행과정에서 높은 파도에 의한 화물편중 현상과 차량운행 중 도로요철(굴곡)로 인한 컨테이너 내부적 헝클어지고 쏠림(편중)현상이 발생하는 극히 일부 불가피한 경우로 파손된 화물은 상품불량으로 화주 간 분쟁(크레임)이 제기되는 그 원인은 결박불량(쑈링 불량)이며 육상운송 중 발생하는 충돌, 전복사고를 제외한 기타 일반사항은 출발지화주의 결박불량을 원인으로 처리해온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운전자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화물편중 원인과 무관하며 그 고의성 없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결정은 도로법 제117조 제1항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 등을 적용한 결정은 명백한 오류이며,
대법원 판례(2011마 364)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는“고의”또는“과실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질서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이사건 피고인은 면책을 주장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과적(불법)행위는 규제되어야하지 만 적재불량으로 인한 축 중초과원인(편중)이 입증되었고 인지와 예방(방어)이 불가능한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약식결정은 법과 원칙이 논점을 벗어난 오류이므로 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증목록
1. 을 제8호증 유사사건 원심 및 항고심 각 결정문 사본1부
2. 을 제9호증 적재화물 봉인사진 사본1부
첨부서류
1. 약식명령 결정문
2017. 6. .
피고인 한 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