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세청CRA은 내년부터 국세청이 일부 취약계층의 세금을 자동신고해 주는 시범정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납세자의 세금이 자동 신고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시범프로젝트 준비중, 내년부터 시행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혜택을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 구제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 세금신고가 시작되려면 우서 캐나다소득세법이 상당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는 28일, 2023예산발표에서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공식적인 단계를 발표했다.
CRA는 자동신고의 목적은 자격이 되지만 세금신고를 하지않아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인구의 최대 12%)의 취약계층을 돕는것이며 내년부터 런칭하겠다고 밝혔다. 이 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캐나다아동보조금CCB이나 보장소득보조금GIS를 받을 수 있다.
다이앤 르부힐리어 국세청 장관은 “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향한 한 첫 걸음이다. 받을 자격이 있는 신용과 혜택을 받고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은 또 자문과정을 거쳐 2024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발표의 세부적 내용은 부족하지만 CRA가 보유하는 자격을 갖춘 납세자의 소득, 혜택, 고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세금신고서를 사전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세청은 또 ‘파일마이리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금보고가 ‘간단한’ 저소득자가 전화로 몇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자동신고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대상자를 2백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는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10%인 5만 3천 명에 불과해 아직 이 서비스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세청이 접수된 정보를 사용해 자동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영국도 일부 시행 중이다.
자동신고는 이미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전 납세자 옴부스맨, 쉐라 프라핏은 세금법의 상당한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착에는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해서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신고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했다.
단순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찾고 자동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CRA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동신고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반발도 크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파일마이리턴’이 도입되었을 때 H&R Block과 Intuit은 캐나다 투자를 즉각적으로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