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22일 계약체결한 대한생명 다이렉트 건강보험에 대한 분쟁상담을 하고 싶고 싶습니다.
이상품은 CJ홈쇼핑에서 광고를 보고 해피콜을 받았고 여성주요질환 428가지를 보장해 준다는 보험내용이 있어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콜을 했던 상담원도 여성주요질환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라는 권유 또한 있었습니다.
여성이면 자궁이나 유방쪽 질환은 당연히 하나쯤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계약후 보내 준 안내자료에도 부인과질환은 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1월말 정기검진을 받다고 유방쪽에 물혹이 몇개 있음을 발견하고 대한생명콜센타쪽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든 다이렉트보험에는 유방쪽 질환은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누누히 설명을 했고 계약당시 상담원이 언급했었고 방송에서도 강조했었고 약관처럼 간단히 요약한 안내자료에도 분명히 부인과질병이 있다고 여러번 콜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속히 해 주겠다고 말만 할뿐 누구하나 답변이 없다가 여러차례 전화끝에 대구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진단명이 떨어진 상태다,그리고 더는 보장성 보험을 들 수도 없다,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428가지안에 부인과질환을 넣어달라고 하니 약관대로만 한다며 해약을 권하면서 기납입금은 돌려 주겠다면 해약하라는 것밖엔 답이 없더군요.
답답해서 수술은 해서 신경을 썼더니 유방쪽엔 통증이 생겨 아프고 머리가 복잡하더군요. 그리곤 일주일 지나서 다시 본사콜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접수하면 뭐합니까? 또시 일주일정도를 기다려 어제 3월24일 오후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본사쪽 사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지요. 그상품에 문제가 많아 판매중지가 된 상태이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었다면 과대광고였고 여성주요질환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팔면서 어찌 유방과 자궁쪽 질환만 빼고 판매를 할 수가 있고 하니 변변히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고. 전 이보험만 믿고 작은 금액이지만 참 좋은 보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비가 지원된다면 수술분류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맘모톰수술로 했고요 안내자료를 보내 드릴수 있어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는가요? 전 그당시 이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인터넷카페에서 모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혼자서 안 되면 여러명 모아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 인정하면 대안을 내 놓치 않는 건 뭘까요? 꼭 상당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증권,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를 저희 변호사 사무실 팩스 02-525-8923으로 송부해 주신 후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오늘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후에 전화드릴게요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
저두 맘모톰 수술하려고하는데..
저두 같은 상품이에요..
2006년에 가입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