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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65㎏) 기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또는 와인 1잔)이 나오는 평균 수치이다.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에 힘쓰면서 강한 처벌도 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보면 미국은 무기징역, 일본은 징역 29년, 반면에 한국은 기껏해야 징역 3년 내지 5년 정도다. 특별법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이 높은 법률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판사가 음주운전 피고인에 관대한 처분을 해 음주운전 근절에 아쉬움도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법원 주변의 검찰 출신 변호사 중 일부가 음주운전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음주운전 피고인의 형량 줄여주기 경쟁을 통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상식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통한 처벌에는 허점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주시동 잠금장치도 속히 법제화해야하는데, 지난 2009년에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이 무슨 영문인지 오늘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조속히 이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전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약 19%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였다는 통계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형법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사법부에서 형량기준을 강화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음주운전은 일종의 살인예비 행위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보건복지부 나아가 경찰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일종의 정신적 질환으로 고려해 사전 예방과 치료를 위한 특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보기 바란다. 음주 운전자가 정신적으로 크게 각성하지 않으면 처벌로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혁기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음주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하고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위한 법안도 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정부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형량도 크게 높여 처벌할 수밖에 없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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