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초등학교 서울에서 대동초등학교와 신정초의 주말리그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양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루웠고
결과는 아쉽게 1:1로 비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동초의 한 선수가 몇주전 주말리그 도중
해딩 경합 중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그후 머리를 찰영한 결과 머리 뒤쪽에 뼈가 금이 가서 약 3개월 정도 운동을 못한다는 결ㄱ과가 나왔고
지금은 운동을 못하는 상태로 학교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병원비에 대하여 궁굼하여 제가 그 부모님에 들으니
병원비가 24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 비용을 전액 지불되는것이 아니라
소정의 병원비(약 20만원)가 지원이 된다 합니다.
저도 2012년 6학년 선수을 둔 부모로써
어떻게 주말리그에서 게임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에서 병원비를 전액 책임지지 않나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다친 선수나 학부모님이나 얼마나 놀래고 안스러워겠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까지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것이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누구나가 주말리그 도중 사고를 당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개선을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같은 심정으로 제도 개선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에는 대축이나 모든 경기에서 상해보험 팀에 가입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지요..팀에서 가입을 해야 경기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는 경기중 사고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책임이죠..
그래서 편법이 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경기중 사고가 아닌 경기전 사고로 말입니다..
경기전 몸풀기나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지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그렇게 편의를 봐주어야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본글 쓴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먼저 주말리그 시작전에 팀별로 등록비를 협회에 제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축에서 팀별로 1년단위로 팀이 상해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보험 가입 확인서를 확인한후
정식으로 주말리그를 시작할수 있도록 하면 최소한 치료비는 걱정 안하고 운동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편법이 안되도록 경기 감독관이 주말리그 게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확인 할수 있도록
하면 보험 회사에서도 불 필요한 보험료을 지불 안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축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냉가슴
운동시카는 부모님들이 가입한 상해 보험을 편법으로 수령할 경우 나중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보헝금 불법 수령한 것이 발각 되면 법적으로 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녀가 가입한 손해보험이 운동선수 보장이 가능한 보험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말씀 갑사 합니다. 저도 집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 가능한 보험을 찾기 힘들어서요...혹시 운동선수 보장이 되는 보험상품 정보 부탁드려요~~^^
제가 보험일을 하고있습니다^^ 문의주세요(010-9117-6270 염규헌 입니다,ygh1270@naver.com)아들은 현재 고1축구선수입니다....간략히 댓글달면 보통 의료실비(상해,질병보장)경우 환급되는것으로 3~5만원정도면 설계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문의 주세여....
저희 아이도 축구를 하다가 코뼈가 부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감독과 축협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다행히 개인실손보험이 있어서 보장을 받았지만...웃긴상황..후에 감독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팀을 옮겼답니다.....
주말리그는 학교수업의 연장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의 교원공제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체육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또는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보험 처리를 하시면 어느정도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영수증 제출하니 보험금 저희통장으로 들어오던데요 .. 물론 병원영수증이니 재활은 안됩니다. 재활은 실손보험도 안되더라고요.
교원공제회가 아니라 안전공제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액수가 결정 됩니다. 전액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일단 병원영수증 첨부해서 학교담임이나 학교 축구부장샘에게 의뢰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