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별거 이후로 현재 13살 7살이 된 두 자녀를 모두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별로 접촉이 없다가 최종 재판 날짜가 잡힌 이후로 자기가 양육권을 갖겠다며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주로 제가 돌봐왔고 지금도 저와 살기를 희망하지만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면서까지 양육권을 놓고 싸우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귀하의 경우는 두 자녀가 법정에 서서 양쪽 부모의 눈치를 보며 한쪽 부모를 택하는 증언을 해야할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주의 가정법원은 양육권에 관한 분쟁시 자녀의 권익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녀를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자녀를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가 양육권에 관한 부모선택에 있어서 지적인 선택(intelligent preference)과 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연령과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작합니다.
양육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연령의 기준은 자녀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법원은 틴에이저에 달한 자녀의 의견에 큰비중을 두고 이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8살 혹은 7살 나이의 어린 자녀의 의견도 심각하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의견을 파악하고 참작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를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합니다. 첫째 판사가 법정이 아닌 개인 판사실에서 자녀와 일대일의 인터뷰를 통해 자녀의 부모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자녀의 권익을 독자적으로 대변하는 변호사(minor's counsel)를 따로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자녀의 의견을 파악하고 자녀를 대신해서 법원에 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에서 양육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중재자가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포트를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육권의 분쟁이 심각한 경우 법원은 전문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의사를 지명하여 그들이 부모 자녀와의 개별 혹은 집단 면담 설문지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집중적인 Custody Evaluation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Custody Evaluation이라는 과정이 종료되면 전문인들은 Custody Evaluation의 과정에서 얻은 자료에 입각하여 양육권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시 전문인으로서 양육권 결정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녀를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에 열거된 방법 중에 하나를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