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멧세지는 한민족을 향한 대박 터지는 희망의 멧시지이므로 귀하께서는 절호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부주제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행정소송으로 승소, 정당정치를 없애버리고 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국민국가경영시대를 열고자하시는 진성 애국민들을 모집*초대합니다.
1. “소송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1) 애국민총연합의 남다른 축적이 된 구국 투쟁 경험
우리 “애국민총연합”은
① 2003.1.13.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법학박사 박철성 법무사 소장 작성). 2005.4.31. 기각판결로 패소
② 2004. 3.1. 친북*좌익척결*부패추방*3.1절구국기도회 개최 및 안보강연회 개최등 무수할 정도로 군중집회 개최
③ 2005. 2. 22.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6대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는 등 노무현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인해 형사고발 2건 손배소 2건(도합 6억8천만원)을 피소 당한 경험이 있음.
④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소 8회 제기.
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산화 된다고 하는 내용의 5단통 중앙일간지신문 광고 24회 게재
⑥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제하의 책자등 다수 발행
⑦ 2007. 16. 투표소 수개표제 추진본부 창립. 개표기 사용제도 폐지 수개표제 도입운동 전개
⑧ 2009. 12. 17. 이용훈 대법원장 등 16대 대통령 불법선거 관련자 27명 무더기 고발
⑨ 2017. 5. 15. 5. 9대선 후 즉각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결성*투쟁 시작.
⑩ 2017. 6. 8. 제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무효확인 청구의소 제기(법학박사 박철성 법무사 소장 작성) 및 패소
⑪ 2019.11. 4. 불법선거 뽀이콧운동본부 창립. 불법선거 거부 국민운동을 전개코자 시도
⑫ 2020. 2. 3.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창립. 서초법조타운 투쟁 전개
⑬ 2020. 6. 16. 그림자 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국회를 해체시키고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제기(법학박사 박철성 법무사 소장 작성)하였으나 재판 한번 없이 대법원에서 각하결정 받음
⑭ 2024. 4. 29. 제21대 국회에 이어 그림자 정부의 강고한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해체시키고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제기((법학박사 박철성 법무사 소장 작성)하였으나 재판 한번 없이 대법원에서 각하결정 받음
⑮ 2024. 11. 10.경 제22대 국회 해체로 인해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성취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코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제기(법학박사 박철성 법무사 소장 작성)를 재시도 하는 준비로 1천명 무료 초대형 변호인단 구성 준비에 당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신 노하우(지식. 지혜. 명철)
인간의 사고와 상상력을 초월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우(지식. 지혜. 명철)를 주셨습니다.
2. 소송으로 국회 해체가 가능한 조건 명시
(1) 피고 중앙선관위는 정부의 전자정부법 제정 취지와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규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실행할 수가 없으므로 인하여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불법적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와 전산조직 이용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그리고 사전투표함 보관법규를 마련치 아니한 채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실시를 하는 관계로 100% 불법선거를 1997년부터 27년 째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도록 소장 작성 및 접수
Ⓐ 소장명칭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 소장 내용 : 답변서 작성 빌미를 줄만한 부정선거 사실은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100% 작성치 못하도록 심풀(단순)하게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하며 소장을 작성할 것입니다.
Ⓒ 판결례 인용 원천 봉쇄 : 위에 적시한 2건의 각하결정된 사건을 대법원 판결례로 인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용을 원천 봉쇄키 위하여 (가) 대법원 각하 서류를 복사하여 복사분을 증거로 하여 15명의 법관들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그 고발장 복사분을 소장에 첨부하는 한편
(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던 중앙선과위 직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법관들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고 그 고발장 사본들을 소장에 접수 시킬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조치들을 하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조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승소 가능성 100%입니다
Ⓐ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여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못하게 되면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 또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소장 제기 후 30일이 경과하면 재판 없이 판결하라고 변호사단을 통해 압박을 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낸다는 것입니다.
제22대국회 해체는 마치 독안에 든 쥐잡기식으로 쉬우며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쉬운것입니다.
(4) 접수처 : 서울행정법원
3. “애국민총연합”은 인류역사상 전무, 후무 할 특별한 단체= 애국민총연합의 단체 성격규정 약술
(1) 애국민총연합은 인류역사상 이런 단체는 존재치 않았으며 향후 이 단체와 비교되는 단체의 등장은 또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애국민총연합은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지향하는 디지털시대의 최초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애국민총연합은 아나로그 시대의 의식구조로는 납득하기 참으로 어려운 디지털 시대의 첫 민간인 국가개혁 혁명 단체로써 그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회원 총회를 소집 하는 것 같은 절차*형식은 전혀 없고 지디털을 이용 전체회원과의 의사소통이 지속 될 것이며 영원히 회원총회 같은 류의 집회는 단연코 없을 예정입니다.
Ⓑ 애국민총연합의 최고 존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동시에 총감독자가 되실 것이며 정관이나 회칙은 존재치 아니하며 사회상규에 따라 운영될 것이지만 성경이 단체의 존재 및 활동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 국민의 분포가 하나님을 직접 안 섬기는 비기독교인이 절대다수이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의 최첨단선진국 최고부국강병국이 되고 세계으뜸 국가의 위치에 올라가서 계속 유지하려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존업이신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시리라고 보는 바입니다.본래 한민족이 하늘을 숭상하며 섬기던 천손민족인 점을 감안 할 때 애국민들의 반발은 없으리라고 확실하게 믿는 바입니다.
Ⓓ 이제 국가개혁 혁명의 첫 걸음을 내 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우하심을 받아야 하겠기에 소수의 주체가 태도를 명쾌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모습은 혁명이 성취된 후 더 나아가 자유통일 후에도 아니 더 나아가 동서 2만리 남북5만리 고토회복이 될 때까지 그 이후로도 영원히 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이어 질 것임을 학인해 두는 바입니다.
4. 진성 애국민총연합 국가유공자 후보 핵심회원 모집 알림
(1) 예비후보 : 애국민활동에 무관심하고 회비를 미납하신 국민
(2) 진성회원 요건
Ⓐ 애국민총연합이 지향하는 이념*사상*철학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 애국민총연합의 모든 집회에 필참할 각오가 확고해야 하고
Ⓒ 디지털화 대한민국화에 목숨바쳐 헌신할 결의가 확실해야 하고
Ⓓ“ 대한민국 국민 중에 비국민이 아닌 자로써 년간 회비 1만원을 납입해야 진성화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3) 진성핵심회원=국가유공자 반열에 오르고자 하시는 분 =국가경영시스템 중요직에 보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 일단 진성회원의 자격을 취득 한 분이어야 합니다.
Ⓑ 특별회비를 제한 없이 납입하되 애국민총연합이 지금부터 행정소송 소장 작성을 끝내고 무료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때까지는 일금 10만원의 특별회비를 공개된 공유계좌(사대본, 2017년 6월 개설)에 입금시키셔야만 진성핵심회원으로 인정됩니다
Ⓒ 소장제기 후로부터 승소 할 어간에 뒤늦게 진성회원이 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100만원의 특별회비를 납입하셔야 진성핵심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 승소 후에 진성핵심회원이 추가로 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1천만원을 특별회비로 공유계좌에 입금시키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는 3.000명을 선발계획인바 위 특별회비 납입기간중 어느 시점에 가서 2.800명이 채워지면 200명이 비워 있는 가운데 진성핵심회원 등록이 마감된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특별회비 입금 마감된 후에도 특별한 후발 유공자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200명은 유예해 두고자 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합니다.
5. 집회 예정 공지
(1) 일시 : 2024. 10. 12. 토. 14:00- 17:50
(2) 장소 : 한마음공동체(성령비젼교회)
(3)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동작구 등용로 127번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번 출구 나와, 노량진 한강대교 방향으로 220m 걸어오시면, 4거리에서 우향우 모퉁이에 간판이 보임.
(4) 참석대상 : 애국민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 애국민총연합 진성핵심회원이 되셔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성취하여 인류역상 초유의 최첨단 최고의 선진국 모델 코리아를 창건해 냄으로써, 국가유공자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광로 보다 더 뜨거운 애국열정을 품고 국가경영 중요직에 오르시고자 열망*소망하시는 비국민이 아닌 애국민 3.000명
(5) 집회 내용
Ⓐ 1부 14:00-14:30 회원 등록
Ⓑ 2부 14:30분_15:30 예배 후 15:30-15:40간 휴식
Ⓒ 3부 15:40-16:40 무혈*비폭력*합법적인 국가개혁혁명 설명회 후 16:40- 16:50 간식 제공
Ⓓ 4부 16:50- 17:50 자유토론회 후 해산
2024. 10. 10.
연락처 :010-5538-2120 (남형달). 010-7920-8291(장기만)
애국민총연합 상임대표 : 장기만 목사
공동대표 : 김영선 애국뮤즈
총괄본부장 : 남형달 목사
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