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긴급 대응체계 구축 등 확산 방지 총력 - 서초구 내곡동 잣나무 고사목 7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5.4) -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하여 인접지역으로 확산 방지에 총력 - 발생지역 긴급 예찰 실시 및 유관기관 긴급 방제대책회의 개최 등 추진 |
□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잣나무 고사목 18주에서 채취한 시료 검경 결과, 총 7주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5.4)되었다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길이 1mm 이내의 작은 선충으로 한번 감염 시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병이며,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 서울시는 2016년 4월 감염목 발생 이후, 예방나무주사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철저한 예찰 및 의심목 검경 등을 통해 7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재선충병에 5월 4일 오후 감염이 확인되어 긴급 지역방제대책회의(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와 통합)를 개최하고 긴급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 대책회의는 5. 10.(수)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내곡동 현장에서 개최되며 서울시, 서초구 및 인근 지자체(강남구, 성남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 군부대 등이 참여한다.
-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방제조치 등의 추진사항을 논의한다.
□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 원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유관기관과 발생지역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감염목이 발견된 곳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임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조사를 시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은 국유림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드론 예찰을 통해 고사목을 찾아낼 계획이다.
- 또한, 발생지 반경 10km 내의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해당 자치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관악, 광진)가 협업하여 2주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 이동제한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총 4종이며, 직경 2cm 이상의 벌채 산물까지도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반출금지에 협조 해주시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