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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에서 초안검토한 내용입니다. 3월 25일 이전에 사무실로 내용에 관한 의견 주시면 수렴하여 기획위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3월 25일 공동의회에서는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심의와 토의가 어려우므로 바로 승인여부만 묻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의견 주세요^^
대조동루터교회 정관
2018년 3월 25일 공동의회 심의 예정
전 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영적 은사를 나눌 것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고 특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로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 영적 유산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뿐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음의 내용으로써 대조동루터교회를 구성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교회는 기독교한국루터회 대조동교회라 칭한다.
통상 대조동루터교회 또는 대조동교회도 함께 쓴다.
제2조 (소속) 우리 교회는 기독교한국루터회에 속한다.
제3조 (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49-2(서오릉로 10길 12-6)에 둔다.
제4조 (목적)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예배, 교육,선교, 봉사)을 가지고 선교
임무를 수행한다.
1.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한다.
2.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3.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이웃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제2장 신앙의 기본
제5조 (신앙) 대조동루터교회에 소속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1.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이다.
2. 사도신조,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 아다나시우스신조, 아우그스불그 신앙고백서, 루터의 소교리문답서를 기독교의 대표적 교리로 보며,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본다.
3. 이밖에도 우리 교회는 루터의 대교리문답서, 아우그스불그 신앙고백 변증서, 슈말칼드신조, 교황의 권위와 수위권에 관한 문서, 일치신조문을 루터의 복음주의 신학과 그의 종교개혁에 대한 해명으로 인정하고 따른다.
제3장 교회원
제6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세례 교인 2. 수찬 교인 3. 등록 교인
제7조 (교인의 정의) 교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세례 교인은 유아 세례와 세례 받은 사람으로 교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수찬 교인은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정식으로 대조동루터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13세가 될 때 견신을 받는다.
나. 수찬 교인은 주일을 성수하며,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규칙을 준수하며, 성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리강좌를 필하고 입교하여야 한다.
라. 만 20세 이상의 수찬 교인은 공동의회원이 된다.
3. 등록 교인은 구원을 얻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으로, 전도 · 교육 · 예배 · 봉사 및 기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세례나 입교를 통하여 정식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모든 교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교인의 의무)
1.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한다.
2.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3. 예배 · 기도회 · 그 밖의 모든 특별 집회에 힘껏 참여한다.
4. 대조동루터교회의 정관과 규정 · 규칙을 지킨다.
5. 교회의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다.
6. 빈곤한 이를 보살피며 환우와 갇힌 이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이를 돌보아야 한다.
7.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바르게, 또한 성실히 생활하여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힘쓴다.
제4장 조직
제9조 (직분과 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 서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모든 직분은 그 역할만 다를뿐 낮고 높음이 없다.
또한 예배와 교육, 행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목회를 전담하는 이를 말한다.
2.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은 설교 · 심방 · 치리와 기타 교회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3. 담임목사는 당회장을 겸하며, 대내외 교회의 대표가 된다.
4.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이로서,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이 결정되며, 임기 · 사례 등의 내용은 청빙 시에 합의한다.
6. 담임목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회가 수리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1조 (원로목사)
1. 원로목사는 담임목사로 20년 이상을 시무한 후, 정년 퇴임을 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2.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와 모든 회의의 언권위원이 될 수 있다.
3. 원로목사의 생활비는 총회에서 지급하는 은퇴목사 연금을 참고하여 매년 기획위원회 에서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제시한다.
4. 소천시 유족과 협의하여 교회장으로 치를 수 있다.
제12조 (장로)
1. 장로는 정관 3장 8조,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교회의 목회자를 도와서 예배 및 교회 행정을 보좌한다.
3. 예배 · 기도회 출석, 교회 재정 유지를 위한 의무 부담, 모든 교회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한다.
4. 교인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신앙 강화에 늘 매진하며 도덕적으로도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5. 목사와 협력하여 교인들을 심방하고, 권면하며, 선도한다.
6. 장로는 공천과 치리에 참여하며, 총회 총대로 우선 파송한다.
7. 시무장로의 임기와 휴무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권사)
1. 권사는 정관 3장 8조,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목회자와 장로를 도와서 예배 및 교회 행정에 참여한다.
3. 예배 · 기도회 출석, 교회 재정 유지를 위한 의무 부담, 모든 교회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한다.
4. 교인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기도 생활과 신앙강화에 힘쓰며, 도덕적으로도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5. 힘껏 교인들을 심방하고, 권면하며, 선도하고 격려한다.
6. 구역과 부서를 맡아 인도한다.
7. 활동 중 목회적 사안은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집사)
1. 집사는 정관 3장 8조,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모든 예배 · 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3.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각자 은사에 따라 예배 · 전도 · 교육 · 재정 · 관리 · 봉사 · 홍보 등의 일을 분담하여 교회를 섬긴다.
제15조 (부서장)
1. 부서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진다.
2. 부서장은 당회의 공천을 거쳐, 기획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부서장의 임기는 1년이며, 기획위원회회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교회 재정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기획위원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예 · 결산을 다루는 기획위원회에 보고 하고,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7조 (동역목사 · 소속목사 · 준목 · 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동역목사와 준목 ·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동역 교역자는 필요에 따라 타 교단의 사람도 가능하다.
3. 동역목사가 총회의 정회원이 아니거나, 동역준목과 전도사가 총회 전도사 · 준목관리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기독교한국루터회에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4. 소속목사는 총회 산하 기관 및 루터대학교에 근무하는 목사 혹은 교단에서 은퇴하여
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로 예우는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5. 청빙 · 임기 · 사례 등의 조건은 담임목사가 본인과 협의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사무 · 관리 직원)
1. 교회의 사무와 관리를 위해 유급 직원들을 둘 수 있다.
2. 사무 · 관리 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채용되며,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9조 (부서의 역할)
각 부서는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구실과 명칭 · 통폐합 · 신설에 관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교구와 구역)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위해 교회원을 몇 개의 교구와 구역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해서는 기획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제21조 (안식년)
1. 목사 · 장로로 선출되고 6년을 경과한 이는 6개월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2. 안식년을 가질 때, 목회자의 생활비는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제5장 회의
제22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회원은 만 20세 이상의 수찬교인이다.
2. 의장은 당회장이 맡는다. 유고시 당회원이나, 연임 10년차 이상의 권사, 집사 가운데,
기획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정기 공동의회는 연 1회, 매년 1월에 열리며, 2주 전에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안에 따라 임시 공동의회를 가질 수 있으며, 당회와 제직회 및 기획위원회 의 결의, 혹은 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발의할 수 있다. 그 개최 공고는 2주 전에 하여야 한다.
5. 공동의회는 연간 사업계획과 예 · 결산 승인, 그리고 장로 · 권사 선출과 정관 개정, 기타 당회와 제직회 및 기획위원회, 교인들이 발의한 안건을 다룬다.
제23조 (당회)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당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장로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당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회의 기본적인 행정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한 후 실행하고, 사안에 따라 제직회와 기획위원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교인의 신앙생활을 돕고 장려하며, 상황에 따라 보살피며 위로하고 격려한다.
3. 부도덕한 교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권면 또는 치리한다.
4. 교회 재산을 관리하며, 신축 · 증축 · 보수 · 수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계획하고 추진한다.
5. 당회장과 당회원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임시모임을 열 수 있다.
제24조 (제직회)
1. 회원은 시무 교역자와 배우자, 장로, 권사, 집사로 한다.
2.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당회장의 유고 시에는 당회원 및 제직 가운데
선출한다.
3.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또는 당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집행한다.
4. 제직회원 중 표결을 요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1주일 전에 당회에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장로들과 함께 청빙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임한다.
6. 당회의 요구 또는 제직 1/3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25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각 기관장(남여선교회 회장, 청년회장)
부서장(찬양대 대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위원회 회의시 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로 임명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는 담임 목사와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열리며, 교회 운영 전반을 계획, 집행한다. 여기에는 부서장, 감사 임명, 예결산 심의, 교회장, 500만원을 초과하며 2000만원 이하의 예산 집행과 특별회계 집행 동의 등을 포함한다.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운영의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안에서 운영된다.
1. 교회의 재정은 1년 단위의 경상회계와 다년 지속되는 특별회계로 나눈다. 특별회계에는 구체사업을 위한 목적헌금과 적립금, 장학기금 등이 포함된다.
2.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 ·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계획한다.
3. 재정의 수입 · 지출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 때는 내부 감사를 필히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한다.
4. 경상회계 중 예산 외 사업으로, 합산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안과 특별회계의 집행은 기획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총 헌금수입의 1%를 총회 상회비로 납부한다.
제27조 (교회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단의 법인 명의로 등록되나, 교인들이 총유하는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권도 없어진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 ·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 또는 기획위원회의 동의 후,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사업의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및 비품의 관리는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 (교역자의 사례) 담임목사 · 동역목사 · 준목 · 전도사 · 직원 등 교역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상여금, 퇴직금과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 시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매 년 예결산 때에 사례금을 조정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예 · 결산) 예 · 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3. 특별 예산은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립할 수 있고, 지출은 정관 6장 27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재정 지출) 모든 재정 지출은 각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기획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 부서장의 업무 분장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통상 지출범위 내에서 담임목사의 승인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적립금은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31조 (회계 연도)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 징
제32조 (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며,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3조 (권징의 이행)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목회자와 장로가 이를 권면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기획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획위원회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제명은 공동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제34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부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표결 의회원 2분의 1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조동루터교회 정관 시행 세칙
대조동루터교회 정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 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각종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1조 (목사의 청빙)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제직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청빙한다.
2. 청빙 대상이 결정되면 청빙위원회는 청빙 대상자와 협의하고, 총회실행위원회와
협의한다.
3. 상기 협의를 토대로 한 청빙 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4. 공동의회 표결 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조 (목사의 사면) 교회의 전임사역자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총회가 정한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청빙 시와 같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제3조 (장로의 선택)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장로의 정원수는 수찬 교인 30명에 1명으로 한다.
2. 집사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연령은 만 45세 이상된 남자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단 윤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가족이 있는 경우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총회에서 제정한 장로교육을 필하고 장로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장로의 관리)
1. 장로는 정관 4장 12조, 장로의 직무를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묻는다. 단, 피차 다툼의 사안일 때에는 총회에 위임한다.
2. 장로의 자격 유지는 교단 윤리 규정에 따른다.
3. 총회 내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는 이명중서가 있어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물어 취임한다.
4. 다른 교단에서 이명 온 장로의 경우는 재직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입교 3년 후 본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묻고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임할 수 있다.
5. 본 교회에서 15년 이상 장로로서 근속 봉직하고 은퇴한 장로 중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6. 원로장로 소천 시, 교회는 유족과 협의하여 교회장으로 치룰 수 있다.
7.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8. 시무장로의 임기 및 휴직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다룬다.
9. 협동 장로와 명예장로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 안수없이 취임하며, 언권 당회원이 된다.
제5조 (권사의 선택) 권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우리 교회에서 집사된 지 근속 5년 이상, 연령은 만 45세 이상 된 여신도.
2. 신앙이 돈독하고 루터교회 교리와 총회의 헌법과 모든 규정 및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총회 윤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자여야 한다.
3.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명예권사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신임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집사의 선택)
1. 안수집사
가. 안수집사의 자격과 선출
1) 만 35세 이상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등록된 교회에서 5년 이상 출석한 사람이라야 한다.
2) 총회가 정한 윤리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야 한다.
4)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5) 총회의 집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6)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해당 교회 담임목사가 안수하여 그 교회 안수집사로 취임
한다.
2. 서리집사
가. 서리집사의 자격과 선출
1) 행위가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
2) 만 30세 이상 된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담임목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본 총회 윤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7조 (권사 · 집사의 면직) 권사 및 집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권사의 면직은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2. 서리집사는 담임목사의 건의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2/3 이상 동의로 면직된다.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가 이를 인준한 경우.
제8조 (회무 관리) 당회원이나 모든 교인의 신상 문제를 다룰 때는, 당사자와 그 직계 가족의 투표권을 정지시킫다. 또한 당회를 제외한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표결권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교인의 관리) 교인의 성례 사항은 영구히 보존하고, 기타 사항은 10년 동안 보존 · 관리한다.
제10조 (위원회 조직)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통합 · 신설 · 명칭에 관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전도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봉사부 : 교회의 안팎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상조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관리부 : 교회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홍보부 : 교회 홍보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11조 (구역 조직) 교회의 소공동체로서 구역을 조직하고, 조정(통합 · 신설 · 명칭)하는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교회장)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에 대한 교회장은 유족과 협의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기획위원회에서 장례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결정한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제13조 (회계관리) 헌금과 재정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재정부서는 수입된 헌금에 대해 헌금자별로 관리한다.
단, 주일일반 헌금 등 부득이 헌금자별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이며, 헌금자별 내역은 재정 관계자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정부서는 재정 지출 시 반드시 관련 증빙과 결제사항을 확인한 후 지출한다.
3. 재정부서는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일자와 항목별로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재정관련 서류는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 사용) 각 부서가 교회당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교회에 허락을 구해야 하고, 개인 · 외부인 · 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재산의 관리) 관리부서는 유 ·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및 비품, 기존 시설의 보수에 소요된 내역에 대해 연 단위로 기록, 관리한다. 단,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내역은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직임에 관하여
제16조 (휴직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다. 복직도 당회에서 결정하며, 휴직이 끝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간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아니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제17조 (직임 연한)
모든 교회원의 직임은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18조 (원로장로의 역할) 당회의 당연직 언권위원이 된다.
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이 시행 세칙의 개정은 기획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행한다.
제2조 (효력) 이 시행세칙은 기획위원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있다.
첫댓글 엄현섭 목사님의 꼼꼼하심으로 두 군데 수정했습니다. 8장 부칙 표결 의회원 1분의 1을 2분의 1로(명백한 오타였습니다), 시행세칙 4조 5항 한 교회에서를 본 교회에서로.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