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국민심문고 민원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접수
민원질의응답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환수여부
1.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따라서 버팀목 자금지원 받는 모든 업종이 그렇듯이 악착같이 영업한 결과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는 것이 무슨 논리이자 환수대상입니까?
특히 정부의 시책 코로나 감염예방 1단계부터 시작으로 인구이동이 금지되고
개인택시인 경우는 서울기준 5만 명 중에 50%이상이 감염우려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는 반면
생활고 할부이자, 대출이자, 집세, 자녀교육, 노부모 의료 및 간병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일 12시간 –14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면 매출한 금액이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환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따라서 지원금을 받기위해 매출을 조정해가면 영업하라는 논리네요,
이런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 또한 복지입니다. 이점 검토하여 응답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 박영훈
답변일2021-01-29 01:16:16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단에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 인사드리며, 작성해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추후 환수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하여 환수 조치의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다만, 현재 환수 절차 및 과정 등에 있어서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답변이 만족스러울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귀하께서 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번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연하게 환수 되어야 된다 봅니다.
매출 당연하게 늘어나신분들 있을 겁니다.반면 매출이 줄어든 동료도 많을것이고요 /
환수 하지마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