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해운대구는 괜찮은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전국의 도시공원 158.5㎢가 사라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규정이 만들어졌다.
부산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7655만㎡에 이르는데, 이 중 공원 부지가 65.9%로 5042만㎡에 이른다.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금강공원 등 부산의 아름다운 공원용지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해당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면 좋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해운대구에도 동백유원지, 청사포공원, 명장공원, 달맞이공원, 장지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비롯해 초록공원, 반송꽃다래공원 등 근린공원과 소규모의 어린이공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해운대구의 주요 공원과 유원지별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해운대해수욕장 좌측 동백섬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동백유원지(흔히 송림공원이라 부른다)의 경우 면적이 24,130㎡인데 그 중 45.3%인 10,889㎡가 매입 대상인 사유지다. 울창한 소나무와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오랫동안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보존에 대한 여론이 강해 부산시에서는 막대한 보상비(약 973억원)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사업’을 신청,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비축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송림공원
청사포공원
해월정 아래 문탠로드 주변 소나무숲으로 이루어진 청사포 공원은 31만8399㎡로 당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해안경관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부산시에서 전부 공원으로 존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216억원을 투입하여 12만3천㎡를 1차 보상 완료하고 현재는 잔여부지 보상을 위한 2차 보상 감정평가 진행 중이다.
우3동의 장지공원은 해운정사 뒤에 있는데 60,930㎡ 중 48.5%인 29,599㎡를 해운정사가 소유하고 있다. 오랜 협의를 거쳐 작년 8월 부산시와 해운정사가 장지공원 유지협약을 맺어 해운정사 소유의 공원 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옥봉산에 지정된 명장공원은 동래구 명장동, 금정구 금사동, 해운대구 반여4동의 경계에 위치하는 높은 산으로 평지가 적고 면적은 784,618㎡에 이른다.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공원녹지법 21조에 의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가 적용되어 90%는 공원으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0%에 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오랫동안 라운드테이블 협상을 거쳐 반여4동 삼어마을 지역에 ㈜정상시티파크에서 6850억을 들여 1672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당면한 과제는 달맞이공원의 처리방향이다. 47,899㎡의 달맞이공원은 미포 끝 뒷산에 오른쪽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면적은 작지만 땅값이 비싼 주거지역으로 빌라나 아파트를 지으면 전망이 좋아 개발 압력이 높다. 2002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 공원일몰제가 적용되어 부산시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토지보상비가 천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