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위 제8호에 따라 그 주택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