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2026-2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부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목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융자 기간
❍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4. 융자 대상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자금용도
| 구분 | 세부 내용(예시)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 조리·작업장 바닥·벽면·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 · 환기·급배수 설비 교체 · 냉장·냉동 설비 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설비 설치 ·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설비 개선 비용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 |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6. 융자 한도
| 자금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비고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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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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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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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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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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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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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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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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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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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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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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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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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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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1)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사(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8. 융자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융자 절차
영업주 (융자 희망자) |
| 1. (신청서 교부) 구․군 식품위생부서에서 교부 ▪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2. (사전상담 및 서류 작성) ▪ 융자 받을 부산은행 영업점(대출 담당) 방문하여 융자가능 여부 사전확인 ※ 금융기관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도, 담보 보유 여부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3. (접수)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식품위생부서)에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별지 제1~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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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식품위생부서) |
| 1.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 ▪ [별지 제3호 서식]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 여부 확정 -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 - 사업계획 검토(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 |
2. (융자예산 사전확인) ▪ 융자대상자 결정 전, 반드시 융자예산 가능여부 시(보건위생과) 확인 |
3.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 융자대상자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통보 ☞ ①융자 대상자, ②부산은행(기업고객부), ③시(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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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기업고객부) |
| ▪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소 명단을 해당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즉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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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융자 신청인) |
| ▪ 대출서류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제출 ※ 부산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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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대출지점) |
| ▪ 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 융자내용 통보 ☞ 부산은행(기업고객부), 해당 구·군(식품위생부서) | ⇨ |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
| ▪ 융자금 차입 요청 [별지 제5호 서식] 차입금차용증서 ☞ 시(보건위생과) ▪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 통보(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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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건위생과) |
| ▪ 융자 차입금 지급 ☞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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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식품위생부서) |
| ▪ 융자금 지원 업소의 시설개선 완료 후, 시설개선 이행 및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실시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 사진 첨부 등 관련서류 및 [별지 제6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작성·보존 |
11.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 중 구 | 600-4415 | 서구 | 240-4401 | 동 구 | 440-4424 | 영도구 | 419-4404 |
| 부산진구 | 605-4412 | 동래구 | 550-4415 | 남 구 | 607-4415 | 북 구 | 309-4412 |
| 해운대구 | 749-4402 | 사하구 | 220-4415 | 금정구 | 519-4424 | 강서구 | 970-4424 |
| 연제구 | 665-4412 | 수영구 | 610-4404 | 사상구 | 310-4404 | 기장군 | 709-4415 |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