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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관계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서가 확정 될 수 있습니까? 허위판결서를 작성한자들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윤리 감사관 직원들을 처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 고 하였으므로 사기강탈 당한 소권을 회복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11회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희찬 진보신당 대표. 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유선호. 이춘석. 조순형. 최규성. 국회의원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김병운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판결서는 본인의 토지 1677평중 “800평”(이사건토지)을 현경기광주시(구광주군)에 매도하면 “잔여토지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을 “매도한(800평) 이사건 토지”를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로 왜곡하고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를 원고가 수차 지목변경을 요구 하여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는 거짓말로 왜곡하고 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기각한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항소 상고 재심5회 재심 상고 2회를 거짓 사이비재판으로 패소 시켜 신소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를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심리도 없이 사실심기초법원에서 소권남용이라고 각하 하여 만 18년 동안 소권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 04. 21.부터 10회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 하면서 위 판결서가 사실 확정이 되고 법률을 적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판단되었는지 무효판결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청원을 하면서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대법원회신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 재심으로 구제를 받는다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라는 사안과 관계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 회신을 하므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윤리감사관 감사실 직원들까지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으나 본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한 답변도 없이 8회중 5회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를 통보할 것입니다. 하였음에도 대법원은 만 1년이 넘었으나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너무도 명백하므로 더 이상 거짓말 회신도 못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소권을 사기로 강탈 하고 비열 하고 야비하게 만18년동안이나 국민을 우롱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범죄행위에 의분과 공분을 느낄 때 이 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정의사회가 실현 된다고 확신 합니다.
▲사법부의 범죄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 되는 것입니까? “사기판결”은 “헌법소원”도 안되고 “청원”도 안 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류만 이송할 책임밖에 없다고 딱 잡아 때는데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진정불수리”라고 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은 “대법원 행정처에 이송” “검찰총장은 전주지검에서 처리케 하였다는 회신” “한나라당은 처리 불가”(구제할 길을 다 막아놓은 것인지 국회와 정부까지 짜고 범죄행위를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명백하게 민주국가의 3권분립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 되는데 왜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용인 하고 침묵으로 방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검사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대법원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이 탄원서를 이송을 해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사법 피해자는 소권을 강탈 당 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고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 회신을 하는 국가가 주권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 자유선진당 노동당은 그나마도 회신도 없고 대한변협회장 및 변호사 법학자 언론계 시민단체 학생회장 등 각계각층에 탄원을 하였으나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는 국가가 민주국가 입니까?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사실 확정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는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사실적시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 법률을 해석 적용 하였습니까?) 양심도 없고 시중 사기꾼들도 증거가 있으면 자백 하는데 이 나라 사법부는 허위 날조된 사이비 판결서를 보고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률을 해석 적용 하였다고 생 때를 쓰는 범죄자들이 고관대작을 하고 있으니 범죄공화국이지 민주공화국은 허울뿐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각계각층에서 침묵으로 비호 하고 공권력을 악용한 범죄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니까? 수치심도 느낄 필요가 없고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출세하는 국가가 법치국가입니까?
▲민주 국가의 정체성도 없고 범죄자들이 작당해서 통치하는 국가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통령께서는 무효판결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비호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법치 확립입니까? (탄원서 7,8,9,10, 머리말)
▲9회째는 이대통령과 양건 국민권익위원장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장 외 8명의 위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민원은 법원 판결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제6호에 의하여 부득히 중지종결 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3. 관련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상담센타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각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법무보좌관-803 (2009. 05. 06.) 접수 2012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청렴국가 실현
▲이명박대통령(10회째)외 14명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8회중 다섯 번을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 를 통보할 것입니다. 한자들이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법률상담을 하라고 하는 자들이 인간입니까?
판결서가 허위판결인지 정당한 판결인지부터 가려 주고 중지를 하든지 종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의 하자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대통령에게 9회의 탄원을 한 사실은 간과하고 중지 종결 말이나 됩니까?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글도 모르는 것입니까?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무효판결서는 신소를 제기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하라는 이유가?
본인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대법원과 공조한 저질적인 작전 아니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윤리감사관 직원등 범죄 행위자 들을 고발은 하지 않고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공조 하는 것이 억울함이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까? 소권을 국가가 사기로 강탈 하고 사건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 회신을 하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선진 일류의 권익보호, 청렴국가 실현입니까? 대답 해보시요‼ 그러고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소법 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왜 있어야 합니까?
◉ 법원과 검찰의 범죄행위는 면죄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왜 국민권익위원회가 명백한 범죄자들을 고발을 하지 않고 비호하고 방조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는 은폐시키는 이유?
(위10회째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 번호 : 1BA-0906-033124 법원행정처로 09. 06. 16. 자 이송 했다는 회신 왔음)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가 통합한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창설 하여 판·검사들의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를 신청
청구원인 요약 - 본인의 토지 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 되어 신고만 하면 1983년중에 지목변경 되었음)중 800평을 현 경기 광주(구광주군)시에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983년내에 지목변경(쓰레기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시설물까지 파괴되어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982. 12. 30.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구 경기 광주군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광주군에서는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하고도 지목변경을 이행치 않다가 구두와 서면으로 지목변경을 수차 요구하여 만4년만인 1986. 11. 18.에 이르러 지목을 변경 하였으나
잔여토지에 축대나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함으로 이웃 토지 보다 높아져 잔여 토지 가용면적이 200평 이상 줄어들었고 쓰레기 매립하자로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만4년 동안 생계수단을 상실해 빚을 많이 져서 잔여 토지를 1988년 10월경에 매도하였으나 파산 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지목변경 당시는 매도한토지 800평은 지가등급도 4배 이상 인상 되었고 시가도 20만원 이상호가 되어 시가의 25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위사건 변론공판 3회째 담당 판사가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한다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담당판사가 김병운(현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으로 교체가 된 후로 성립 인정된 갑제17호증(1983.12.10) 갑제20호 증(1983.9.23.)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과 증인도 위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사실을 증언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히 승소한 재판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 다에 보면
①증명된 사실인 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매도(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한 토지800평에 쓰레기 매립 하여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변조 하였습니다. 매도한 토지를 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습니까?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더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도 존재 할 수 있습니까?
②매도한 토지의 지목변경도 원고가 수차 요구(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어떤 이유와 권리로 피고에게 지목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하여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 하였다고 기술 하고 있음
▲위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 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기술 하고 사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가 없다고 기각을 한 판결이 확정력과 기판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갑 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면 상5행부터3면)
가. 특정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무허가 건물을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지목 변경 신고를 준공검사 필 증을 받는다는 것은 법 절차상 맞지도 않는 거짓말이며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이 준공검사 필 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나.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에 위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원고의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조건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기술)
그리하여 피고는 1982. 12. 30.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소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 6,320,000원으로 정하고(이것도 거짓말 계약서에 감정평가한 기준으로 하였다는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신청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신청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음)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 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 4 전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는 거짓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거짓말 이사건토지나 잔여토지 1986)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잔여토지에 대한 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 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로 왜곡변조 하므로 사실 확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확정되고 기판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인간 입니까? 3면 상 9행부터 15행까지)
▲갑제13호증∼갑제16호증(성립인정된 4건이 귀하의토지에 쓰레기 매립사실 인정 : 갑제8호증에 대한 광주군 회신(위판결이유에서 채용)
- 귀하께서 90.2.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판결서 5면 끝행에서 7면 5행까지)
▲성립인정된 자료가 17건중 갑제13호증 내지 16호증-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매립사실은 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자료가 없다는 판결서가 확정력과 기판력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항소심 상고심 재심5회 재심 상고 2회를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 패소 시켜 신소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를 신청 하였더니 사실 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대법원 흉내를 내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양심이 파탄 된 자들이 소권남용이라고 각하를 하여 만18년 동안 소권을 찾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은 헌법도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고 밖에는 표현 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1.대법원 회신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암흑 세상을 만드는 범죄자들이)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368 시행일자 2006. 1. 31.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1364 시행일자 2006. 4. 5 수신 안강순 제목 민원 회신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인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법률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심의 소로써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리니,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황당한 거짓말을 기술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서가 확정될 수 있습니까? 사실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는 사이비 무효판결서가 재심조항 몇 항입니까? 새빨간 거짓말 회신을 하면서도 수치심도 느낄 줄 모르는 인간들
◉헌법과 법률이 증명된 사실을 왜곡 변조 하고 허위판결서를 작성 해서 소권을 강탈 하라는 규정 있습니까?
♣2.대법원 회신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4804 시행일자 2006. 12. 26. 수신 안강순 제목 민원회신
문서번호 윤리감사 제1담당관 908 시행일자 2007. 3. 2. 수신 안강순 제목 민원회신
1.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되어 우리 처로 2006. 12. 19. 2007. 2. 5. 이첩된 귀하의 민원입니다.
2. 법원은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기관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 상고, 및 재심)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소송법등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 하므로 재판 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사안에 대한 조사나 조치 및 법률상담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고,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차후 유사한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 및 중복 청원으로 보아 반려 또는 회신 없이 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거짓말을 기술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서가 법령을 해석 적용했다.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도 중복청원으로 반려 회신 없이 처리 한다.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범죄자들이 국록을 먹고 인권을 유린 강탈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은 법률전문가만 알고 본인은 법률 규정도 읽을줄 모른다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시요?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
♣3.대법원 회신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1666 시행일자 2008. 5. 15. 수신 안강순 제목 민원회신(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문서 회신은 아직까지 없음)
1.우리실 문서 수발자 이메일로 접수된 2008. 2. 29.민원 동년 3.10. 4.24. 4.25.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 국무총리실에서 동년4. 25 이첩된 민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동년 5. 7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귀하의 이건 청원에 대하여는 이미 보내드린 2007. 3. 2.자 회신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유사한 취지의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법제8조의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보아 반려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실은 단한마디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한 판결서가 법률을 적용 했다고. 한자들이 그 말도 못하고 2007. 3. 2자 회신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금수 만도 못한자들이 국록을 먹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 하는자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판사 윤리감사관 직원들까지 공범자들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①08. 4. 21.부터 ②08. 07. 16. ③08. 11. 21. ④08. 11. 27. ⑤08. 12. 22. ⑥09. 01. 05. ⑦ 09. 2. 26. ⑧09. 03. 24. ⑨09. 4. 17.까지 9회 탄원서(08.4.21.과08.7.16. 08.12.22. 3건은 은폐시키고 있음)를 제출 하면서 각계각층51명에게 제출 하였으나 이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대통령 실 민원서류 접수안내-안강순 님께서 대통령 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원행정처(대법원)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안강순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① 민원신청 번호 : 1BA-0811-051061 08. 11. 27.
② 민원신청 번호 : 1BA-0812-003880 08. 12. 02. 이메일로
③ 민원신청 번호 : 1BA-0901-016540 09. 01. 09
④ 민원신청 번호 : 1BA-0903-010952 09. 03. 05.
⑤ 민원신청 번호 : 1BA-0903-070707 09. 03. 31.
⑥ 민원회신문(신청인 안강순) 시행 법무보좌관-803 (2009. 05. 06.)
⑦ 민원 신청번호 : 1BA-0906-033124 09. 06. 16.
위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7회의 회신이 왔으나 대법원(08.5.15.이후)에서는 대통령 실에서 이첩된 민원뿐만 아니라 어떤 회신도 없음 대통령도 능멸 ▲국민권익위원회-대통령 실 민원서류 접수안내-안강순 님께서 대통령 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법원행정처(대법원)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안강순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① 민원신청 번호 : 1BA-0811-051061 08. 11. 27.
② 민원신청 번호 : 1BA-0812-003880 08. 12. 02. 이메일로
③ 민원신청 번호 : 1BA-0901-016540 09. 01. 09
④ 민원신청 번호 : 1BA-0903-010952 09. 03. 05.
⑤ 민원신청 번호 : 1BA-0903-070707 09. 03. 31.
⑥ 민원회신문(신청인 안강순) 시행 법무보좌관-803 (2009. 05. 06.)
⑦ 민원 신청번호 : 1BA-0906-033124 09. 06. 16.
위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7회의 회신이 왔으나 대법원(08.5.15.이후)에서는 대통령 실에서 이첩된 민원뿐만 아니라 어떤 회신도 없음 대통령도 능멸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위와같이 검토조사하여 그처리 결과를 통보 할 것입니다. 하였음에도 본인에게 회신을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위와같이 검토조사하여 그처리 결과를 통보 할 것입니다. 하였음에도 본인에게 회신을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로 온 회신)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1BA-0812-003880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02일에 신청하신 안강순님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용내역에서 위의 신청번호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신청번호를 입력해도 확인이 불가능)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번지 임광빌딩 신관 1F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위와 같이 본인이 청원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떤 민원이 처리 되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단죄할 의지는 전혀 없이 범죄자들을 방조 하는 것이 법과 질서 회복을 실현 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하는 것입니까? 대답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대통령에게 5회째 탄원서)
▲법조 격언에서
♣일사를 속이는 자는 만사를 속이는 것이다. -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싸기 위해서 또 몇 개의,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사를 속이면 만사를 속인다.(사실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법률을 해석 적용 하였다고 하는 대법원의 새빨간 거짓말 회신)
♣법의 규칙에 관하여 논쟁은 없다-법률상의 규칙에는 확고한 일정부동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 쿵 저러 쿵 논쟁해 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어느 누구라도 법위에 있는 자는 없다.-사람은 모두 법에 따라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며 법 위에 있을 수 없다.(사법부는 법과는 상관없는 집단)
♣면죄는 항상 보다 큰 죄를 초래하게 된다.(Impunity always to greater crimes.)(판검사들의 범죄는 처벌을 못하는 말뿐인 법치국가)
♣형벌은 범죄를 거듭함에 따라서 가중 된다. 범죄를 거듭함에 따라 상습범이 되어 형벌이 가중되는데 판검사들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도 아예 없고 상습범들이 몇십년씩 재판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면 잠자든 소가 웃을 일인 것입니다(상습범이 재판 하는 나라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하는 것은 연목구어 인 것입니다.)
▲http://blog.chosun.com/noscum/3678579
연쇄 살인범 강호순 때문에 싸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건관련 기사들을 읽다가 흥미로운 주장을 하나 접했다.
싸이코패스(psychopath)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허풍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항상 피상적인 인간관계만 유지하고 나쁜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매사에 충동적이고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다고 했다. 요즘 유행하는 문화코드의 하나인 “나쁜남자”가 자연스럽게 떠 오른다.
♣“양심”이란 의미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평소 타인에 대해 털끝 만큼의 동정심도 가지지 않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타입의 싸이코패스 아니겠는가?
누구 말대로 우리 모두 정신 똑 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살인귀 강호순 보다 사실 몇배는 더 위험한 이 숨겨진 싸이코패스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용 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멋 모르고 우리의 운명을 그들 손에 쥐어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이 나라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법원행처장 법원조직원들까지 싸이코패스(psychopath)(살인범)보다 더한 악질 범죄행위를 하고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양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상습범들이 국가권력을 농단 하고 기본권을 사기로 강탈 한자들을 처벌도 못하는 국가가 법치를 확립한다. 어불성설 인 것입니다.
▲.뇌물을 먹고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여 사실 확정이 없고 법률적용이 없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 사기죄 허위판결문 작성죄 직권남용죄를 범한자들,(헌법 실체법 절차법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 작성자 김병운판사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판사 성문용 홍진원 노만경
※3. 대법원 93다25844호의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재나 86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다29195호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 18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35750호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수원지방법원 97재나53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신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위 판사들의 직권남용죄와 판결사기죄 및 허위판결문 작성죄를 범한 자들의 범죄행위를 아무 이유도 없이 각하 처분 하므로 자신들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검사들
※ 1997년형제14265, 14266호를 각하한 이권재 검사
※ 1997년형제65713호를 각하한 하종철 검사
※ 1997 불항제835호를 항고 기각한 김기정 검사
※ 1997 불항제4117호를 항고 기각한 체수철 검사
※ 1997불항제4116호를 항고 기각한 윤석정 검사
※ 1997 불항제1986호를 항고 기각한 이만희 검사
※ 1997 재항제701호를 재항고 기각한 주선희 검사
※ 1997 재항1910호를 재항고 기각한 송인준 검사
※ 1998년 1월 고소장을 종결 처리한 조영진 검사
※ 2003형제3622호를 각하한 윤보성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04 형제 24161호를 각하한 박홍수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8850호를 각하한 나기주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57186호를 각하한 임윤수 검사
▲이대통령을 위시해 탄원서를 접수한 사람들 아래와 같이 명단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허위 날조된 무효판결서를 보고도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아예 침묵으로 방조 하고 있는 국가가 희망이 있습니까?
첨부서류
[1]이진강 대한변협회장과 언론계에 탄원서
[2]국민권익위원회 회신(시행 법무보좌관-803) (2009. 05. 06.)외 6건
[3]대법원 거짓말 회신 5건
[4]이대통령(10회째)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두언(국회의원)한나라당 소통위원장.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대표. 박준홍 김예람 연세대학교 총부학생회장. 남윤인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명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 정연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하태훈(고려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님 귀중 09. 06. 08. 우편물 영수증
[5] 이명박 대통령(9회째) 양건 국민권익위원장 최송화(서울대 명예교수)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장. 이진성(법원행정처 차장)부위원장. 공직자 윤리위원(김진원 sbs 보도본부장. 이국재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권태선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정석환 연세대 연합신학 대학원장.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오병욱 법원 공무원 노조위원장. 문흥수 변호사님. 2009. 04. 17. 우편물 영수증
[6]이대통령에게 7,8회째 탄원서 09. 02. 26. 09. 03.24. 우편물 영수증
[7]①이명박 대통령(6회째)과 ②안경환 인권위원장에게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직원등을 고발하라는 탄원서 2009. 01. 5. 우편물 영수증
[8]이명박 대통령(5회째) 유선호 국회법사위원장. 김건식 서울대 법대학장. 송성환 대학신문 편집장.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재출한 대법원장등 고발장 08. 12. 22. 우편물영수증
[9]이명박 대통령에게 재출한 탄원서 08. 11. 21.자 08. 11. 27.자 우편물 영수증
[10]고려대학교 정수환 총학생회장. 서울대학교 전창렬 총학생회장. 성균관대학교 권임표 총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성치훈 총학생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박숙희 총학생회장. 한양대학교 권중도 총학생회장. 에게 08. 10. 13자 보낸 우편물 영수증
[11]이진강 대한변협회장. 시사in(참언론) 이 숙 이 제작총괄겸뉴스팀장님. 경향신문사 송 영 승 편집국장님. 동아일보사 임 채 청 편집국장님. 오마이 뉴스 김병기(데스크 부국장) 장윤선(차장)님. 한국일보사 이 준 희 편집국장님. 조선일보사 김 창 기 편집국장님. 중앙일보사 김 교 준 편집국장님. 한겨레신문사 김 종 구 편집국장님. 브레이크뉴스 발행인겸 편집인 문일석님.에게 보낸 탄원서 08. 08. 19.자 우편물영수증
[12]이명박 대통령 추가로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이 회 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박 원 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신 평 경북대법대 교수. 전용태 한국 기독 법조인회 총재. 한 승 헌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한 인 섭 서울대 공익 인권법 센타 소장. 김태정 로시콤 대표이사. 이해완. 안기준 로앤비 사장. 신종철 로이슈 대표이사. 최이교 로마켓 대표이사. 최 병 춘 오세오 닷컴 변호사.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귀중(무순) 08. 07. 16. 우편물 영수증
[13]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공정한 대한법무사협회장. 공감 변호사구릅. 이시윤. 법무법인 대륙고문변호사 임 종 대 참여연대 대표. 백승헌 민변회장. 강훈. 이석. 시변회장. 서울대학교법대학장 호문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임재홍님에게 보낸 허위판결서 고발장 08. 04. 21 우편물 영수증
[14]갑제1호증 이사건토지 등기부등본(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이전)
[15].갑제16호 증-성립 인정된 피고군 회신을 채용 하여 요건사실을 왜곡
[16].갑제3호 증 공유재산 매매(취득)계약서(을제1호 증)
[17].갑제11호 증 특정건축물 조사 결과통지서
[18] 갑제17호증(1983.12.10.) 갑20호증(1983.9.23)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1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허위 날조된 사기 판결서)
www.ginsil..kr 이메일 : ksan00@paran.com
휴 대 폰 : 010-3099-7011 2009. 7. 10.
김제시 신풍동 270-6
위 작성인 안 강 순
첫댓글 방법은 하나, 잘못된 검판사 행복추구권을 몰수하면 성공합니다, 내일 중앙지방법원 522호실에서 16:30 그 연출에서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행정처장 윤리감사관 검사까지 고소도 하고 게시판에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무고죄로 고소도 못 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좋은사법세상 카페 회원들이 단합하여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민권익위원회 정당 대표들에게 허위 날조된 판결서라는 사실만 인정받으면 사법개혁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확신 합니다.
그방법은 불가능합니다...이미 방법은 도출되어 시험이 끝난 상태입니다...위 재판 금일 오후 4시 30분에 522호에서 수 백조원짜리 공판이 연출됩니다.
추공님의 그날이 올 때까지...바로 그날이 왔으나 인지를 하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투쟁하셔서 승리하는 날을 ...
방법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컬럼버스걀이라는 것....해법은 ...특허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는 일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