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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일 화천군의회
의장 |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써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정치가인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는
25년째다. 그러나 지금도 ‘도대체 왜 지방자치를 하느냐’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방자치 해서 좋아진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1991년에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선심성 사업과 난개발, 예산낭비 등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주민들에 의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주민예산설명회 내지 주민예산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한 전시성, 선심성 행사라는 것도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추진된다면 그러한
염려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주민참여제도를 만들어 놓는 데만 만족할 일도 아니다. 그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후 점검에 너무 소홀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진정 주민에
의한 자치, 즉 참여자치로 발전하려면 주민참여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지역의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일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참여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노력과 기존 조례에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간다면 주민들은 행정과 지역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주민참여가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는 성공요인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