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월지급액 (약 230만원정도로 알고 있음)
비리 의혹 수법---------------------------------------------------------------
Q1. 기간제 계약절차에 따라 수 개월전 정례회에서 공개의결을 거쳐야 하나
절차를 생략하고 일부 감투 쓴 자들끼리?(위임된 건이 아닌 낯설은 인사위원회?)
7월 18일 정례회에서 계약한 결과만 발표함!
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전 간사와 계약했다”고 발표함.
(자치위원은 머리만 이고다니는 거수기로 아는 모양)
Q2.처음부터 동사무소와 기간제 계약 부조리를 공모한 듯,
모집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모집공고를 중구청 홈피의 ‘고시공고. 채용정보’ 메뉴에 올리지 않고
특정인만이 접할 수 있는 메뉴 (중구청 > 동행복지원센터> 우리동 소식> 공고)에
려 놓았다.
Q3. 당연히 신청자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Q4. 계약한 뒤 결과를 중구청 홈피의 ‘고시공고,채용정보’에 올려 놓더라~~
(동 직함 대여했는가?. 홈피 로그인 조사해보자)
문제점: 계약한 당사자(간사)는 공공기록물을 보존 연한을 무시하고 파기한 자로서
즉시 계약해지를 해야 함에도 방치해 두고 있음. (그 외는 생략!!)
첫댓글 운서역1번출구 버터플라이시티 총괄관리단도 관리사무소 외부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사에 셀프취업해서 1천만원을 훨씬 넘는 연봉을 챙기고 있지요(자신이 감독해야 할 하도급업체 재취업 실화냐?). 근데 웃긴게 그 이전 관리사무소랑 그 이전의 이전 관리사무소 용역들까지 용역비 떼먹은 혐의로, 그 2개의 용역사들이 모두 총괄관리단에게 용역비 지급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웃긴게 아무리 꾼들이 활개치고 다녀도 법정싸움으로 몰고가서 시간끌고가면 대책없다는거.. 패소하면 폐업신고하고 먹튀하겠지요(어차피 1백만원짜리 법인이라서 유령법인이나 마찬가지)
으아.. 선풀만 능사가 아니라 악풀도 달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