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개론서(노란책)예제4-1 (2012판기준 256p)를 보면
산재보상보험료 가산금 -> 벌금 등에 해당함 => 손금불산입
산재보상보험료 연체료 ->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산입
으로 나와있습니다...
가산금과 연체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둘다 연체료 성격인데
가산금 : 법인세 등의 세금을 고지서 기한 내 납세하지 않았을 때 +a되는 세금
연체료 : 공과금(수도세,전기세?)을 고지서 기한 내 내지 않았을 때 +a되는 세금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틀린건가요?
만약 맞다면, 위와 같이 산재보상보험료는 왜 가산금과 연체료가 둘 다 있는건가요?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