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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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병원에서는 당연히 의사가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알바생 임상병리사가 국민에게 한다는데 이것 설마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심각한 비도덕입니다.
저는 코로나 비인두 검사를 여러번 문정부에 의해 강요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너무 위험하게 검사를 해서 황당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번 20대 어린 남자나 여자가 코로나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가 아니라는 상상은 설마 못했고, 재들이 ‘인턴’인가 생각을 하였고 워낙 위험하게 검사를 코안 깊숙한 곳을 위험하게 찔러 대어 검사 할 때마다 거친 검사 방법에 위협감을 느끼고 검사를 ‘다음부터 검사 좀 부드럽게 하라’ 고 수십년 후배 쯤 된다고 생각한 검사자에게 불쾌감을 표하며 다음 검사받을 사람을 위해 훈계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길래, 제가 화를 내며 내가 의사 한참 선배일터인데 비인두 점막을 부드럽게 문지르게 되어 있지, 해부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막 찌르게 되어 있냐고 화를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인두 점막을 부드럽게 문질러야 하는데, 비인두 점막을 강하게 막 찌르는 위험한 철부지 행동은 대량 비출혈은 물론 감염, 두경부 천공, 면봉이 부러져 식도나 기도로 넘어 가는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일입니다.
깊은 비인두 점막은 해부학적으로 뇌가 매우 가까워 찔러서 천공이 발생하면 생명까지 위험한 곳입니다. 소아의 경우 더욱 위험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백신 패스 반대 학부모들과 회의를 하다가 보건소 등에서 소아에게 코로나 검사하는 어린 20대 청년들이 임상병리사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설마 사실이 아니겠지요? 사실 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회원들 병의원에서는 침습적 코로나 검사는 위험하므로 당연히 의사가 시행합니다. 위험한 해부적인 위치에 대한 침습적인 검사여서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코로나 검사 시킨다고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이것을 감히 임상병리사나 간호사에게 시키고 있었다니.. 설마 사실 아니겠지요?
정은경씨! 이재갑씨! 이런 침습적인 검사를 경험없는 임상병리사 초짜들 알바가 해도 되나요? 그게 된다면 골수검사, 위내시경 검사도 용어가 ‘검사’로 끝나니 임상병리사 초짜 알바가 하면 되겠습니다!
깊은 비인두 해부구조에 대한 침습적인 검사는 골수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 “단순검사”가 아니고 당연히 의사가 시행해야 할 위험한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고 우리 회원들은 실제로 의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두경부 구인두, 비인두, 식도, 기관지 등의 해부학을 배운 적이 있나요?
해당 검사를 하는 곳의 해부구조도 배운 적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명칭이 검사라고 끝난다고 해서 국민 신체를 상대로 뇌로 천공생기도록 막 찌르면서 생체실험 의료행위를 합니까?
의료법 판례에 따르면 이런 침습적인 검사는 당연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의사)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침습적인 검사를 해부학을 배우지 않은 의사 이외의 사람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정은경이 국민에게 침습적 검사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의사도 아닌 임상병리사 초자들에게 시켜 국민을 사실상 마루타로 삼고 있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 소아 아이들에게조차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해부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깊은 비인두에 대한 침습적인 검사를 문재인 정권이 시킨다는데 설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인두와 뇌가 돌팔이 임상병리사에게 맡겨져서 아이들 신체 상대 비도덕 의료행위가 설마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심초음파검사, 복부초음파검사도 해부학 안 배운 임상병리사가 하면 되나요? 이 무식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문정권아!
전문가가 필요없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덕분에 의대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 신체를 상대로 막 쑤시면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이라면 국민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에 대한 집단 소송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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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페북 글(20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