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민사집행법 제 188조 3항에 "압류물건을 환가(현금화)해도 압류 및 경매집행비용외에 남을것을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의 경우 집행치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법원 집행관사무소마다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압류물품의 감정가가 집행비용을 전후해 책정될 경우 그 경매건의 경우 자동정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정확하지는 않으나 집행비용이 20만원전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님의 감정가를 근거로 보아 정상적인 경매절차진행은 쉽지 않을것같군요. 자동중지되더라도 특별한 통보는 없습니다. 4. 혹여 경매진행을 대비해 배우자배당신청은 필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을 눈으로 보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여쭙겟습니다. "경매가진행되지않는다"라는 말이 경매날짜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경매날짜 통보는 오지만 그 날짜에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아예 통보가 오지 않는 다면 속편하겠지만 통보가 온다면 실제로 오던 안오던 준비를 해놔야 할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집행비용이 감정가보다 더 나올 경우 경매가 진행되지 않지만 엇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남는경우라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통지는 가지 않습니다. 가끔 시간날때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하시거나 집행관사무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압류딱지를 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 민사집행법 제 188조 3항에 "압류물건을 환가(현금화)해도 압류 및 경매집행비용외에 남을것을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의 경우 집행치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법원 집행관사무소마다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압류물품의 감정가가 집행비용을 전후해 책정될 경우 그 경매건의 경우 자동정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정확하지는 않으나 집행비용이 20만원전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님의 감정가를 근거로 보아 정상적인 경매절차진행은 쉽지 않을것같군요. 자동중지되더라도 특별한 통보는 없습니다. 4. 혹여 경매진행을 대비해 배우자배당신청은 필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을 눈으로 보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여쭙겟습니다. "경매가진행되지않는다"라는 말이 경매날짜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경매날짜 통보는 오지만 그 날짜에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아예 통보가 오지 않는 다면 속편하겠지만 통보가 온다면 실제로 오던 안오던 준비를 해놔야 할것 같아서 말입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집행비용이 감정가보다 더 나올 경우 경매가 진행되지 않지만 엇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남는경우라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통지는 가지 않습니다. 가끔 시간날때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하시거나 집행관사무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압류딱지를 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압류딱지 보이는곳때어도 상관없읍니다 애들이 때어넸다고 신고만하십시요 집행관들 절때 다시붙치러 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