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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와 여행을 할 때 아이를 맡긴다는 배우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없으면 입국수속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거부대상이 될 수 있다.”
시그내처 베케이션스(SV)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 자녀와 해외 여행을 갈 경우 여행을 함께 가지 않는 배우자 서명이 포함된 여행동의서(parental consents form)를 꼭 지참하라고 권고했다.
캐나다 역시 부모 중 한명만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할 경우 추가 검문 대상이 된다.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여행 동의서는 공식 양식은 없으며 영문으로 남아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 의 여행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여행지 및 여행 계획, 자녀의 신상명세, 배우자 서명을 담으면 된 다.
SV사에 따르면 쿠바, 멕시코 등은 기준이 더 엄격해 동의서에 변호사 공증(서명)이 없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일부 캐나다 공항에는 공증인이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0~60 달러에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일부에서는 동의서 요구가 이혼한 가정에 여행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 으나 아동 인신 매매 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철회되지 않고 있다.
SV사는 "항공기 탑승시 입국사증(비자) 면제국가에 가더라도 아동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 다"며 "특히 항공편으로 캐나다-미국 여행을 한다면 아동도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밝 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