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920160212727
‘대마 유통·흡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 징역 1년6개월…法 “중대범죄”
사진=연합뉴스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3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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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첫댓글 중대범죄인데 왜 1년 6개월이예요
중대범죄인데 1년 6개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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