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5 - 2635호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거 제 시 장
1. 지원규모 : 400억 원
2.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3. 지원 제외 대상
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단, 창업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은행․신청자가 별도 협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전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업체
라. 지방세 체납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마.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재융자 제한 금액은 조기(중도) 상환 대상 대출의 전체 융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사. 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재)하도급 업체
4. 지원 범위(자금의 용도)
가. 창업자금(최근 2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한함)
- 창업에 따른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나. 경영 안정 자금(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 대환 자금(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다.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5.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대표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실적은 합산하여 융자 한도에 적용
※ 조선 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대상 기업도 연장분과 신규분을
합산하여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다.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라. 대출기한 :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까지(2026년 상반기)
나. 접 수 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구비서류
- 지원 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시설자금의 지원신청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1부 ※ 조선협력사의 경우 필수
(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7. 취급금융기관 : 8개 시중은행(※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 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불가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8. 융자절차
융자신청 (업체→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
9. 기타사항
가. 동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다.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정산 및 환수 조치합니다.
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마.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완료 통보 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조선지원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팀 ☏ 055-639-4153, Fax 055-639-4159)
붙임 제출서류(양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