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 37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9.
함 양 군 수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신청기간 : 2026. 1. 12.(월) ~ 2026. 1. 23.(금) ※ 자금소진 시 종료
3. 지원대상
❍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 구 분 | 매출액 규모 | 근로자 수 | 비고 |
| 중기업 | ‧ 제조업 120억원 초과 ‧ 도‧소매업 50억원 초과 ‧ 음식‧숙박업 10억원 초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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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 ‧ 제조업 12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인 이상 (그 외 업종) |
| 소상공인 | ‧ 제조업 12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 1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5인 미만 (그 외 업종) |
4. 지원 자금 및 내용
❍ 중소기업
| 자금 종류 | 상환방법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비 고 |
| 일반운전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3억원 이내 |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
| 기술개발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시설현대화자금 |
※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공장등록 업체는 중소기업 한도로 지원
※ 입주업체 및 공장등록업체 군에서 자체 확인 후 해당아닐 경우 소상공인 한도로 지원
❍ 소상공인
| 자금 종류 | 상환방법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비 고 |
| 일반운전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5천만원 이내 ※ 단,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 |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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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전세자금 |
*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89점 이하, KCB 719점 이하) 이하
** 저소득 : 연간 매출액 3,500만원 이하
5.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업체
❍ 사업계획서 상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로서 자금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업종(붙임1 참조)
6. 지원절차
| ① 대출 상담‧지원서류 제출 | ⇒ | ② 접수된 지원서류 제출 | ⇒ | ③ 융자지원 결정사항 통보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취급 금융기관 | 취급 금융기관 → 군청 | 군청 → 취급 금융기관 |
| ⇒ | ④ 대출 실행‧결과 통보 | ⇒ | ⑤ 이차보전금 지급청구 (분기별) | ⇒ | ⑥ 이차보전금 지급 |
| 취급 금융기관 → 군청 | 취급 금융기관 → 군청 | 군청 → 취급 금융기관 |
7. 지원신청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055-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055-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055-964-2155)
- 함양군산림조합(☎055-963-8711)
- 함양신용협동조합(☎055-963-7711)
8. 제출서류
❍ 중소기업
-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일반운전자금 – 별지 제3호 서식
‧ 기술개발자금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시설현대화자금 – 별지 제6호 ~ 제9호 서식까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등록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불필요
※ 공장등록 및 입주업체사항은 군에서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공장등록업체일 경우)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
- 상시 근로자 근로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3) 1부
❍ 소상공인
- 융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3) 1부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9.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는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및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업체명·대표자 변경, 소재지의 변경, 그 밖에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등의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대출은행에 변경신고
10. 기타사항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융자로써, 신청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업체 결정방법
- 금융기관 융자 가능 ⇒ 지원규모 내 대상자 확정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실행기간 : 대상자 확정 후 신청 금융기관에서 실행(2개월 이내)
❍ 문의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
❍ 소상공인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055-945-7701~3)
-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055-760-7600)
-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055-750-1111)
붙임 1. 지원제외 대상업종 1부.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