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알림, 빼앗긴 권리
" 영종도서관 공청회의 그림자"
1. 영종도서관 증축 공사 조감도 문제점
도서관을 별관으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옆이나 뒤쪽으로 증축을 하지 않고, 본 건물 전면 현관을 철거하고, 소음이 심한 도로 부분으로 돌출시켜 증축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물 증축 관련해서 현관을 철거하고 전면으로 증축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도서관 증축은 직원들의 편리성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축을 해야만 한다. 즉 이용자가 없으면 도서관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넓은 열람실의 소음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넓은 열람실보다는 학습의 목적에 따라 공간별로 나누어 기능적으로 독서와 공부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 아동, 학생, 성인 등 사용자에 따라 여러 곳의 열람실을 만들어줘 공공재인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서관 운영자나 담당 공무원은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하면 끝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해당 도서관에 대해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네에 평생 거주하며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뛰어난 증축 공사를 요구한다.
2. 북카페 설치로 인한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도서관 증축 시 도로 전면으로 돌출시키고, 10 미터 높이의 2층 옥상에 북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앞에 영종대로 횡단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 도서관 옆 주택 단지 주민들, 도서관 맞은 편의 오피스텔 주민들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이용하는 수 백 명의 이용자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또한 건물 증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된다.
도서관에 들어갈 북카페는 공간의 특성상 소음과 전망을 고려해야만 한다. 북카페를 전망 좋은 3층에 설치하거나 또는 우측 옆면을 증축한 후 2층에 북카페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 이용객들은 영마루 공원의 좋은 전망을 보면서 북카페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3. 주차장 부지 이전
공청회 당시, 도서관 증축 조감도에서는 공원 소나무들을 벌목한 후 주택을 면하여 주차장 20 면을 신설할 것으로 고지되어 있었고, 이에 주민들은 왜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주택 쪽으로 20 면의 주차장을 신설했냐고 항의했었다.
신설될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연과 소음, 전조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육교 쪽으로 신설해달라고 요청하자, 기존에 있는 10 면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10면은 다른 쪽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차장은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주택가를 향하여 3면 더 확장되었고 나머지 7면은 도서관 앞쪽으로 변동되었을 뿐이다. 주민들의 신뢰 보호는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주차장 1면과 2면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전기차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국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지 바로 옆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결정은 미성숙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4. 형평성의 문제
영종대로는 열병합 발전소 사거리에서 영마루 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이 도로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가 지어져있다. 또한 영마루 공원부터 운서 2교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인도와 주거지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어, 아파트와 인도는 20 미터 가량 떨어져 건축되고, 단독 주택은 인도와 10 미터 이상 떨어져 건축된다.
그러나 법대로 증축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현재 녹지 공간을 무시한 채 인도에서 5 미터 떨어진 곳까지 건물을 돌출시켜 증축하고자 한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무작위적인 증축은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채 도서관 주변의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
5. 조례를 위반한 주민 공청회는 무효이다.
-24. 8. 2. 15:00경 영종도서관 지하 1층에서 실시한 영종도서관 증축 관련 주민 공청회는 무효이다.
- 인천시 조례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14일 전에 사전 공고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종도서관장은 공청회 하루 전에 (24. 08. 01.) 영종 도서관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였다.
-영종도서관장은 공청회 당일날까지도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주민들에게 전혀 공청회에 관한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당일 5분 전에 도서관 현관문에 A4용지로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공고문을 유리 테이프로 부착하는 것을 공청회 참석하던 중 목격했다.
-공청회 실시 장소에 사진 촬영용 소형 현수막만 걸어 놓았을 뿐 사전에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다.주변 주민들도 이틀 전에 도서관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서 주민 3 명만 참석 했다.
-공청회 당시 참석자는 주민 3명, 도서관장이 요청한 성명 미상의 작가 1명과 이용자 2명으로 외부인은 총 6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용역업체 관계자 2명, 도시공원팀장, 시청담당자 그리고 나머지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을 동원하여 자리에 배석시켰다.
- 이의신청 사항
1) 건축은 행정법인 건축법과 사법인 민법이 경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비록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적으로 일조권, 사생활 침해, 조망권 등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 침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면 돌출 증축보다는 별관 신축 및 옆면 증축을 통해 그 옥상에 북카페 설치를 요구한다.
2) 주차장도 주택지와 떨어진 육교 쪽으로 증설하고, 전기차 충전소 역시 주택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사전 공고 없이 실시한 공청회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24. 8. 21. 14:00경 실시한 인천광역시 도시 공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무효이다.
따라서 24. 8. 2. 15:00경 영종도서관 지하 1층에서 실시한 공청회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다시 정당한 공고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 도서관 증축 의견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의신청 한다.
첫댓글 여기 카페에
각 국회 의윈으로 해서 구청장님등
회원으로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면 보좌관등에게 이 사안을 확인 보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종도서관을 계속 이용하는 vip 회원이며 영종도 거주민 인데 도서관이 좁다고 느낀적이 없고 조금 한산한 편임 좁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주차장 이니 거액의 예산을 낭비 하지 맙시다
돈빼먹을 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