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공방/물권법/질권 387-388p 우선변제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329조 조문에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되어있고
390페이지 유치적 효력파트 동그라미 일번/필노 290에는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저는 우선변제권을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했고 유치권 파트에서 유치적 효력은 경락인이 소물청 등을 행사했을 때 항변 인정되는 대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노 290에서 왜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자 B가 선순위 A에게 대항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A도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는게 선순위A가 달라고하면 동산의 점유를 넘겨야한다는 이야기인건지 아니면 경매 배당금 이야기인지 헷갈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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